노동당은 먼저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관계자 B씨 등이 제약 도매업자 C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시켜 병원 자금 15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 탄압 등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하는 인천의 성모병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병원이란 곳이 환자들 위한 곳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돈벌이만을 위한 일반 사업체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신경 쓰기보다, 돈벌이에 치중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다면 병원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병원이란 곳에서 랜딩비, 리베이트비 관행은 도대체 언제 쯤 사라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이런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 병원장 A씨와 병원관계자 B씨 등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횡령 혐의를 받는 병원 자금도 모두 공적인 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을 혹시 공적으로 썼다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합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경찰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며,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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