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1477(물번번호41번)*
이 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해오름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8.06.11
우리기술투자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대차 관계건
답변: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한 결과
소유자및 임차인은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약점 정리>
①본건의 첫 번째 약점은 전체 35.520평의 아파트중 윤석연의 2분지1
19.26평만의 지분경매여서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하다’ 는 것입니다.
②또한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의 경매라 낙찰 받아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매매나 전월세)가 불가능하여 전혀 환금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분 2분지1 소유자의 지분의 매수를 시도 하거나 반대로 나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나머지 지분권자의 과다한
채무(근저당 설정)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③아울러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이십일큐브주식회사 55억7천만원 및
박수현으로 부터 1억8천만원등 약 57억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별도로 유치권을 해결해야 합니다.
④마지막으로 본건 아파트의 경우 아래--로드뷰사진상 외관은 비교적 양호해 보이지만
건물등기부의 보존등기가 2007년12월5일 이지만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은 2008년
11월11일로 거의 1년 후에야 사용승인이 났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가 처음 건축되었을 때
여러 가지 건축법상 하자가 발생하여 1년 동안 보완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호한 외관과 달리 아파트 내부에는 이런저런 사소한 하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더구나 아파트가 경매중이라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의 경우 위에 제시한 네 가지의 약점을 처리해야 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감안하면 낙찰을 받아도 전혀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니
입찰을 깨끗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러브정님의 의견이 정확합니다,,,제가 이곳 근처에 살고있어 매물 나온거 봤는데 지금거주하다가 이사한곳이 많거니와 정면 기준 왼쪽(각층 2호)은 오피스텔로 마주하는 부분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고 오른쪽(각층 1호)은 화장실 창이외엔 없읍니다 그리고 남향과 북향으로 반반 나누어져 있어 남향은 일조권이 좋으나(단 거실과 방1개만) 북향(각층 3호)은 하루종일 햇빛이 없읍니다,,지하 주차 엘리베이터는 아예 사용한 흔적이 없읍니다,,,저라면 그 냥 살라면 모를까 돈주고 들어가기는 아깝네요
훈남회원님 한아름아파트에 대한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리구여...질문하신 열심히/배윤정 회원님도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감사합니다..
열심이/배윤정 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