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석면피해 의심지역,과거 석면광산 밀집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의무,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방학중 등급이하 업체가 학교 석면철거, 병원도 석면
환경산업기술원 피해의심지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사진/조경석의 방사선모양의 석면)을 추적·관리하고 노동자와 주민들을 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전 석면 제거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 석면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LH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제거 작업 없이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받았다.
LH가 수행하는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목적이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고 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단지(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中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9,226세대 규모의 15단지는 석면을, 석면업자를 통해서가 아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을 불법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철거한 15단지는 서울등촌, 광명하안, 인천만수, 대전둔산, 익산부송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LH는 사전에 석면 조사를 확인하는 책임에 소홀했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국감에서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2018년 실시한 학교의 석면실태조사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방학 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614개교 중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 평가에서 A등급 이상('매우 우수' 등급과 '우수' 등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74개교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B등급(보통) 업체가 시공한 122개교(20%)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두 C등급 이하('미흡' 등급과 '매우 미흡' 등급) 업체가 시공하였다. '3년 연속 D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4개 업체가 6개 학교,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5개 업체가 18개 학교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등급이 만료된 업체가 시공한 학교도 28개나 되었으며, 40% 이상인 250개교는 2015년 이후 아예 평가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 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상급종합병원 석면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30개 병원이 여전히 석면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래환자가 가장 많은 소위 ‘빅5’ 병원도 4개 병원의 건물에 석면이 남아 있다.(연세대세브란스,가톨릭대서울성모,서울대병원,아산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석면 건축물 면적이 10,000㎡ 이상인 곳은 11개소였으며, 이 중 4개 기관(영남대병원,대구가톨릭,전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은 석면 면적이 20,000㎡ 이상이었다. 소아과 환자들이 있는 어린이병원, 소아병동 뿐만 아니라 응급센터가 석면 건축물인 의료기관도 있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한편, 석면조사가 완료된 연 면적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2,551개 기관 중 41%인 1,036개 의료기관에서 석면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석면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발생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해 질병에 걸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2년 7월 부터 피해의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령‧거동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피인정자 6,173명의 약 24%에 해당하는 1,472명이 피해를 인정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충남 태안군 천리포 수목원에서 석면질환 피해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충청남도는 과거 석면광산이 밀집했던 지역으로, 전국 석면피해 인정자의 약 35%인 2,244명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