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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유무
* 실손의료비보험 2016년 1월 이전 보상하지 않는 사항
(질병 입원)
-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자료
- 판매개시일 2015년 09월 01일
- 판매중지일 2016년 01월 01일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보영소 |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 Daum 카페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알츠하이머병은 특징적인 신경병리학적 및 신경화학적 양상을 가지는 원인불명의 일차성 퇴행성 뇌질환이다. 이 장애는 보통 서서히 발병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한다. F00.0*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즐겨찾기 65세 이전에 발병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상대적으로 급속한 악화경로를 가지며 고위피질기능장애가 매우 다양하다. 알츠하이머병 2형Alzheimer’s disease, type 2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Pre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presenile onset F00.1*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즐겨찾기 65세 및 65세 이후에 발병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보통 70대 후반 또는 그 후에 발병하며 느린 진행속도와 기억력 손상이 주된 양상이다. 알츠하이머병 1형Alzheimer’s disease, type 1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senile onset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Senile dementia, Alzheimer’s type F00.2*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즐겨찾기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Atypical dementia, Alzheimer’s type F00.9*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unspecified즐겨찾기 F01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성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혈관질환에 의한 뇌경색증의 결과이다. 동맥경화성 치매Arteriosclerotic dementia F01.0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즐겨찾기 뇌혈관혈전증, 색전증 또는 출혈에 의한 뇌졸중 후에 급속히 발전한다. 드문 경우로, 하나의 커다란 경색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F01.1다발-경색치매Multi-infarct dementia즐겨찾기 점진적으로 발병하며 여러 차례의 일과성 허혈발작 후에 뇌실질에 경색이 축적된다. 주로 피질성 치매Predominantly cortical dementia F01.2피질하 혈관성 치매Subcortical vascular dementia즐겨찾기 고혈압의 병력 및 대뇌반구의 심부백질의 허혈성 파괴성 병변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뇌피질은 보통 보존되는데 이점은 알츠하이머병에서 보이는 유사한 임상소견과 대조적이다. F01.3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즐겨찾기 F01.8기타 혈관성 치매Other vascular dementia즐겨찾기 F01.9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unspecified즐겨찾기 F02*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Dementia in other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알츠하이머병 또는 뇌혈관질환 이외의 원인에 의한 또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치매의 경우. 비록 노년에는 드물지만 일생 어느 시기에도 발병할 수 있다. F02.0*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Dementia in Pick’s disease즐겨찾기 중년에 시작되는 진행성 치매로 초기에 서서히 진행되는 성격의 변화와 사회성 퇴화가 특징이며, 무감정과 병적 쾌감 및 때때로 추체외로현상을 동반한 지능, 기억 및 언어기능의 장애가 뒤따른다. F02.1*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A81.0†)Dementia in Creutzfeldt-Jakob disease즐겨찾기 전파 가능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되는 특이적 신경병리학적 변화에 의한 광범위한 신경학적 징후를 동반하는 진행성 치매. 발병은 보통 중년 또는 그 이후이나 어느 성인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경과는 아급성으로 일이년 내에 사망한다. F02.2*헌팅톤병에서의 치매(G10†)Dementia in Huntington’s disease즐겨찾기 뇌의 광범한 변성의 일부로 발생하는 치매. 이 장애는 단일보통염색체우성유전자에 의해 옮겨진다. 증상은 삼사십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진행은 느리며 보통 10년 내지 15년 내에 사망한다. 헌팅톤무도병에서의 치매Dementia in Huntington’s chorea F02.3*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Dementia in Parkinson’s disease즐겨찾기 파킨슨병의 경과 중 발생한 치매. 특별히 구별되는 임상양상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떨림마비에서의 치매Dementia in paralysis agitans 파킨슨증에서의 치매Dementia in parkinsonism F02.4*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B22.0†)Dementia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즐겨찾기 HIV감염 외에는 임상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현 질병이나 병태가 없는, HIV질환 경과 중에 발생한 치매. F02.8*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Dementia in other specified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즐겨찾기 뇌지질축적증에서의 치매(E75.-†)Dementia in cerebral lipidosis 뇌전증에서의 치매(G40.-†)Dementia in epilepsy 간렌즈핵변성에서의 치매(E83.0†)Dementia in hepatolenticular degeneration 과칼슘혈증에서의 치매(E83.5†)Dementia in hypercalcaemia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의 치매(E01.-†, E03.-†)Dementia in hypothyroidism, acquired 중독에서의 치매(T36-T65†)Dementia in intoxications 루이소체(들)(병)에서의 치매(G31.82†)Dementia in lewy body(ies) (disease) 다발경화증에서의 치매(G35†)Dementia in multiple sclerosis 신경매독에서의 치매(A52.1†)Dementia in neurosyphilis 나이아신결핍[펠라그라]에서의 치매(E52†)Dementia in niacin deficiency[Pellagra] 결절성 다발동맥염에서의 치매(M30.0†)Dementia in polyarteritis nodosa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치매(M32.-†)Dementia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파동편모충증에서의 치매(B56.-†, B57.-†)Dementia in trypanosomiasis 비타민B12결핍에서의 치매(E53.8†)Dementia in Vitamin B12 deficiency 요독증에서의 치매(N18.5†)Dementia in uraemia F03상세불명의 치매Unspecified dementia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초로성 치매 NOSPresenile dementia NOS 초로성 정신병 NOSPresenile psychosis NOS 원발성 퇴행성 치매 NOSPrimary degenerative dementia NOS 노년치매 NOSSenile dementia NOS 우울형 또는 편집형 노년치매Senile dementia depressed or paranoid type 노년정신병 NOSSenile psychosis NOS 치매에 겹친 섬망 또는 급성착란상태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분류코드를 사용할 것. 노쇠 NOS(R54)Senility NOS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실손의료비보험 2016년 1월 이후 보상하지 않는 사항
(질병 입원)
- 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자료
- 판매개시일 2016년 01월 01일
- 판매중지일 2016년 04월 01일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②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