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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①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②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과 함께 ③「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④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달라지는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1.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즉,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ㆍ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3.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우선,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 ~18개월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한다.
아울러,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걸맞게 공직자 윤리의식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4.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하여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설계하였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격차 확대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수준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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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함 3급이상 고위직 올해 보수 인상분 반납
공무원 보수·수당 1.7% 인상…올 소비자물가상승률 2.3%보다 낮아
구조구급대 출동가산금 신설…시간제 공무원 복리수당, 전일제와 동일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한다. 대통령도 인상분을 반납해 올해 연봉은 1억9천255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복리후생수당을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2001년 1급 이상 기관장이 인상분을 반납했었다.
아울러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천원을 반납해 올해 작년과 동일한 1억9천255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월 320만원씩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천251만원이 된다.
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천원을 뺀 1억4천928만원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천148만원이 된다.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천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천원을 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천원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천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이다.
또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이다.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천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 봉급 전액을 지급해 일부 문제사례가 발생했었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18개월보다 3개월 더 연장되며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에 받은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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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폐지·광역단체장 2연임으로 축소 추진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오픈프라이머리 검토
당헌당규개정특위 사실상 결론…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키로 하고 현행 3연임인 광역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뒤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개로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안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區)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여성 참여율을 대폭 늘리고 기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과, 보수·진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는 돈도 많이 들고 후유증도 심하다. 선거 후 구속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국민의 시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실세 중심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특위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중 지자체에 넘길 것은 대폭 넘기고 대신 지자체 기능 중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중앙으로 가져오는 업무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업무조정에는 지방재정분담 방안도 포함되는데 이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거두고, 쓰고, 책임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금지하겠다는 것이 특위의 복안이다.
특위는 당무와 정치행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당의 체질도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당 사무처에도 회계·경영전문가와 홍보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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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는 '진상 민원인' 백태
"시청에 그린벨트 풀어달라, 국회에 누구 뒷조사 해달라"
사법·입법·행정기관 가릴 것 없이 악성 민원을 넣는 이른바 '진상 민원인'이 늘고 있다.
'슈퍼 갑'의 상징인 이들은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력(?)을 행사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종 청탁과 협박, 감정노동 강요까지 하는 이들.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래서야 되겠냐는 말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는 말끔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진상'의 어원도 그 중 하나다. 일부 학자들은 "임금에게 올리다"라는 뜻에서 진상이 파생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상이 "진짜 밉상"의 줄임말이라고 반박한다.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진상은 '보기 흉하고 나쁜 것(또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정도로 그 쓰임이 합의됐다.
갑질과 밉상짓
하지만 진상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임금처럼 소위 '갑질'을 하거나 '밉상짓'만 골라서 하는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국가기관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들을 일컬어 한 관계자는 '진상 민원인'이란 신조어를 소개했다.
'진상 민원인' 다른 말로 악성 민원인은 우리 공공기관을 멍들게 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자가 만난 복수 공무원은 진상 민원인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자 손사래를 쳤다.
직급이 낮을수록 거부감은 더했다. 이들이 말한 진상 민원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늘 '을'의 입장이다. 나서서 싸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한 번 찍히면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에게 진상 민원인은 공포의 대상이다. 익명의 공무원은 "공무원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너무할 때가 많다"며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의 근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모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부 감사를 받았다.
한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다. 해당 민원인은 A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막말을 했으며,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A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민원인은 A씨에게 업무 밖의 일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A씨에게 소관 밖의 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담당 부서를 소개하며 해당 창구에서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담당 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씨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A씨의 표정이 불쾌하고 반응이 퉁명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꾹 참고 절차를 설명했다.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A씨의 인성이 글러먹었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뒤에는 또 다른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눈치를 본 A씨는 "남은 업무를 봐야 한다"며 민원인의 말을 끊었다.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작정한 듯 A씨를 공격했다.
마침내 A씨가 인내심을 잃었다. 언성을 높이며 민원인의 말에 대꾸한 것이다. 이를 본 다른 직원이 달려와 이들을 중재했다. 민원인은 분개했고, A씨 역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것이 A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글은 인터넷에 게재됐고, A씨는 '천하의 나쁜 놈'으로 채색됐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서·협박 기본…폭행에 고소·고발까지
국회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민원인들의 활약상(?)이 눈길을 끈다. 복수 국회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좌진에게 전화를 건다.
아침·점심·저녁은 물론이고 한밤중에도 전화벨은 그칠 줄 모른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지인들을 동원해 문자폭탄을 안긴다.
그러나 보좌진 입장에서 타이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진상 민원인들은 폭언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협박도 불사한다.
국회에서 근무한 한 여성 인턴은 이 같은 욕설 민원이 반복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녀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요구와 "누구의 뒷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도 민원 형태로 접수된다.
이에 한 공무원은 "말이 좋아 민원이지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위험한 민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의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면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민원과 사업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쓸 사무실을 내어달라며 떼를 썼다는 후문이다.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를 타깃으로 삼은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공무원들의 진을 빼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시·도청에 소속된 전화상담원들은 한 사람과 5분이면 끝날 통화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되풀이하면서 민원인 응대에 고충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장시간 민원은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 십상. 통화 중 상담원이 웃으면 비웃느냐고 따져 묻고, 웃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성을 내는 식이다.
통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은 기본, 협박까지 가미된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전화를 끊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송사로 옭아맸지만 최근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 일부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기 구제마저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있다.
소송도 불사
일선에서 대민 지원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술에 취해 대낮부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을 어르고 달래느라 여념 없다.
가장 상습적인 진상 민원인으로 알려진 이들은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수법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성적인 폭언을 듣는 게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 맞대응하기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공무원이 보기에는 '슈퍼 갑'인 이들이 정작 사회에서는 '갑'으로 인정받고 있을까.
때문에 "진짜 갑은 따로 있는데 을끼리만 치고받는다"는 웃지 못할 말이 공감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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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첫 업무일 곳곳서 혼란
소방·경찰도 길 찾느라 헤매…적응까진 시간 걸릴 듯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새해부터 본격 사용되고서 업무 첫날인 2일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면시행 이틀째,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은 탓에 택시기사들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찾지 못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새 주소를 익히지 못한 시민들도 당황한 모습이었다.
우선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택시·택배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택시기사 김모(38)씨는 "예전에는 '○○동'이라고 하면 대충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도로명만 보고는 감을 잡기 어렵다"며 "내비게이션에도 아직 새 주소가 입력되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이모(48)씨는 "하루에 수백개를 운송하는데 일일이 주소를 검색하기는 힘들다"며 "동네 작은 골목길까지 주소를 다시 외워야 하니 정말 큰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촌각을 다투는 소방·경찰은 새 주소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려고 옛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 업무를 보고 있다.
광진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아직 시민들은 옛 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새 주소와 함께 옛 주소로도 신고받고 있다"며 "소방차는 옛 주소와 새 주소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 정확한 신고지를 찾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력계 한 형사는 "도로명을 누르면 비슷한 주소가 100여개는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옛주소를 먼저 누르고 근처에 가서 새주소로 변환해 목적지를 찾는 식으로 일이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관공서에서는 우편 발송 시 옛 주소를 새 주소로 다시 검색해야 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한 구청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민원인에게 행정 상황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때 새 주소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늘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표시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소를 운영하는 유모(42·여)씨는 "옛주소와 새주소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린다"며 "구청에서 나눠준 책자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수년간 홍보를 거쳤다고 하지만 새주소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사는 김모(32)씨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려고 새 집주소인 '통일로'를 치니 전국에 수십개는 되는 것 같더라"며 "일일이 확인하고 주소를 입력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토로했다.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떼려고 관악구청을 방문한 60대 남성은 새 주소를 몰라 직원에게 확인하고 나서 등본을 뗄 수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에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 가능하다는 직원의 안내에 이 남성은 "수십 년간 써왔던 주소를 버리고 새주소를 써야 하다니 어색하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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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만 8세 이하 아동 둔 공무원 '비상근무 제외'
울산시는 1월부터 야간과 휴일에 공무원 비상근무 시 제외자를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으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울산시 공무원 비상근무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비상근무 제외가 되는 아동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심야·새벽·휴일 등 아동보호 취약시간대에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돼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다.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은 야간과 휴일에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난감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상근무규칙 개정 시행으로 이런 애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1일 2시간 범위에서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야간근무 없는 날과 유연근무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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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22.8% ‘부부 공무원’
483명 중 110명… 타지역·타기관 포함 땐 30% 웃돌 듯
여성 사회진출 증가·공무원 직업 선호도 상승 등 영향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와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부부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업이 다양하지 못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부부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직사회의 분석이다.
2일 하동군에 따르면 최근 하동군청 기혼 공무원 483명(정규직 기준)을 대상으로 청내(본청+13개 읍면) 부부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22.8%인 110명(55쌍)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에서 배우자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과 학교, 경찰서, 우체국 등 타 기관에 있는 공무원은 제외해 이들까지 합치면 부부공무원은 3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30년 전인 1983년에 임용된 강영석 문화예술계장은 “임용 당시에는 여성공무원도 적었고,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 낮아 당시 군청 내 부부공무원은 5%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부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공무원 증가 및 공무원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많은 데다 직장이 안정돼 있으며, 결혼 후에는 서로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는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동경찰서에 근무하는 기혼 여경 4명 모두 남편이 경찰관이며,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거나 경찰관 시험공부를 함께하면서 만나 임용 후 결혼했다.
군청에서 근무하는 미혼인 이모(28) 씨는 “여직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돼 똑똑한 것은 입증된 만큼 성격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동군 행정과 관계자는 “이 씨처럼 미혼 공무원 111명 중 상당수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군청 내 직원과 결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부부공무원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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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난동' 부산 북구 후속인사에 의회 반발
구의회 동의없이 사무국장 발령…인사취소 공문 보내
승진탈락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총무국장을 흉기로 위협해 물의를 빚었던 부산 북구가 최근 발표한 인사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구의회가 총무국장의 의회사무국장 발령에 대해 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인사취소 공문까지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는 지난 1일자 정기인사에서 인사담당인 A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구의회는 구청장이 충분한 협의없이 A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독단적으로 발령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는 정식공문을 구청장에게 보냈다.
구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불응해 집행부에 발령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의회의 특성상 의회사무직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은 "한번 발표한 인사를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구의장을 두번 만나 A국장 발령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인선 북구의회 의장은 "A국장 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구청장에게 전달했는데 인사를 강행했다"며 "충분한 협의없는 일방적인 통보인 셈인데 집행부가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A국장은 지난달 24일 오전 6급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7급 B(57)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충격으로 현재 휴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다.
이 때문에 북구는 비밀이 유지돼야 할 인사위원회 발언 유출로 승진탈락 보복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데 이어 구 현안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A국장을 찍어내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도 없이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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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업체 뇌물수수 혐의 광주 북구청 공무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단속 대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북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업주 5∼6명으로부터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각각 수십만원씩을 받아 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물을 받거나 단속 편의를 봐준 적이 없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친분이 있던 업주들에게 소액을 빌렸다가 다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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