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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공천룰의 윤곽이 나오면서 누가 유리할지, 누구에게 불리할지 유‧불리에 대한 셈법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앙당 총선공천기획단이 현역의원은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21대 총선 공천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살펴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심사 때 20%를 감점하기로 했다. 기존 10% 감점에서 두 배로 불이익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경선불복 ▲최근 4년 이내 탈당경력 ▲중앙당 징계 ▲제명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득표수에서 25% 감점으로 강화했다.
이처럼 감점비율을 높인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당의 정체성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20%에서 15%로 감점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여성과 중증장애인, 청년(만 45세 이하)에 대한 가산점은 15~20%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와 같다. 공천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15% 가산점을 주고 경선에 돌입한 뒤에는 득표수의 25%만큼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 같은 총선룰과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각 후보군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신인을 비롯한 여성·청년후보자들은 가점의 혜택을 활용할 경우 호재가 될 수 있다.
한편에선,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각 50%씩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그동안 조직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꾸준히 권리당원을 확보해 온 입지자 등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보다 구체화되는 이해득실은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잠정결정된 공천룰에 대해 이달 중 특별당규로 만들고 이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출처/시사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