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괴산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통해 방치공 양성 방지와 수자원 보호를 통한 현실성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면제하고 준공 확인 필증을 발급해 양성화하며 신고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진신고는 신고서,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 환경수도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를 최대한 간소화 시켜 민원인의 자진 신고 신청의 편의를 돕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표 등이 부과되니 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대상 지하수를 불법 설치해 사용하면 지하수법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 대상 지하수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면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공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미화팀 83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