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다. 구속은 미리 주는 형벌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24일 법원이 신천지예수교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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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첫댓글 기사를 읽으면서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법으로 억울한 사람 많죠 !!!!인권도 없고 방어권도 발동 안되는 대한민국 법 누구에겐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한 법은? 왜 존재할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어디로 가고
구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구속과 처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데 고령이신 분을 굳이.. 나이, 건강 상태, 수사 협조 여부를 고려했을 때 구속은 너무 아쉬운 결정인듯.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공정하게 밝혀지길..
거동 가능하다고 구속한다는 논리면 앞으로 누구나 구속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여론 눈치 보며 결정하는 거면 법치주의 위엄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임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인도적인 배려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구속은 여론이 아니라 법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텐데. 이번 판단이 앞으로도 적용될 선례가 되는 만큼 더욱 신중했으면 한다.
여론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되는 사법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말이 공감되네
불구속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한 번쯤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속은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첫댓글 기사를 읽으면서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법으로 억울한 사람 많죠 !!!!
인권도 없고 방어권도 발동 안되는 대한민국 법
누구에겐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한 법은? 왜 존재할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어디로 가고
구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구속과 처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데 고령이신 분을 굳이.. 나이, 건강 상태, 수사 협조 여부를 고려했을 때 구속은 너무 아쉬운 결정인듯.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공정하게 밝혀지길..
거동 가능하다고 구속한다는 논리면 앞으로 누구나 구속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여론 눈치 보며 결정하는 거면 법치주의 위엄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임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인도적인 배려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구속은 여론이 아니라 법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텐데. 이번 판단이 앞으로도 적용될 선례가 되는 만큼 더욱 신중했으면 한다.
여론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되는 사법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말이 공감되네
불구속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한 번쯤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속은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