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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스포츠동아) [기자수첩] 95세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이 아니라 ‘법의 원칙’이다
카페운영자 추천 9 조회 141 26.06.25 11:5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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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5 13:51

    첫댓글 기사를 읽으면서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떠오르네요.

  • 26.06.25 14:23

    법으로 억울한 사람 많죠 !!!!
    인권도 없고 방어권도 발동 안되는 대한민국 법
    누구에겐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한 법은? 왜 존재할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어디로 가고

  • 26.06.25 19:00

    구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구속과 처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

  • 26.06.25 19:57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데 고령이신 분을 굳이.. 나이, 건강 상태, 수사 협조 여부를 고려했을 때 구속은 너무 아쉬운 결정인듯.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공정하게 밝혀지길..

  • 26.06.25 20:01

    거동 가능하다고 구속한다는 논리면 앞으로 누구나 구속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여론 눈치 보며 결정하는 거면 법치주의 위엄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임

  • 26.06.25 20:02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인도적인 배려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 26.06.25 23:43

    구속은 여론이 아니라 법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텐데. 이번 판단이 앞으로도 적용될 선례가 되는 만큼 더욱 신중했으면 한다.

  • 26.06.26 00:16

    여론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되는 사법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말이 공감되네

  • 26.06.26 07:36

    불구속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한 번쯤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

  • 26.06.26 09:47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26.06.26 14:04

    구속은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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