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상자와 돌봄종결된후 새로운대상자
매칭이 한달이상지속될시에(소득전무)시
4대보험발생건은 매칭될때까지 달 달이 제가 납부해야되는건지요?
첫댓글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은 노동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사용자부담분은 센터가 부담하고요.
비매칭기간이 길어질 경우 무급휴직을 하면 보험료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을 하면 보험자격은 유지되면서 보험료는 일시 중지됩니다.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보험료 납부가 개시되는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중지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중지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비매칭기간에 소득이 없으니 회사의 것까지 내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위법한 요구입니다.
네^항상감사드림니다^
첫댓글 4대보험 노동자부담분은 노동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사용자부담분은 센터가 부담하고요.
비매칭기간이 길어질 경우 무급휴직을 하면 보험료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하면 보험자격은 유지되면서 보험료는 일시 중지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보험료 납부가 개시되는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중지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중지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비매칭기간에 소득이 없으니 회사의 것까지 내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하고 위법한 요구입니다.
네^항상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