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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환수 대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이차보전 포함)을 수혜 중인 경우(단, 지원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상환 시 신청가능)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과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별표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2년
4. 융자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 7. 20. ~ 자금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 061-333-9425
❍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⑤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⑥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증명원) 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⑧ 신분증 |
❍ 지원절차(보증서 담보 대출일 경우)
지원 신청 | | 심사 및 통보 | | 대상자 확정 통보(융자추천) | | 보증서 발급 |
소상공인 → 전남신보나주지점 | 전남신보나주지점 → 나 주 시 | 나 주 시 → 소 상 공 인 전남신보나주지점 해당 금융기관 | 전남신보나주지점 → 소상공인 |
| 대출실행 | | 대출실행 통보 | | 이차보전 신청 | | 이차보전 |
금융기관 → 소상공인 | 금융기관 → 나 주 시 | 금융기관 → 나 주 시 | 나 주 시 → 금융기관 |
※ 신용 및 담보 대출자는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은행과 협의 후 실행
5. 대출취급 기관
(단위 : 억)
연번 | 금융기관 | 협약 금액 | 주 소 | 연락처 |
계 | 890 | |||
1 |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 200 | 나주시 금성길 32 | 332-9371 |
2 | 광주은행 | 200 | 나주시 예향로 3803 | 333-7890 |
3 | 중소기업은행 호남본부 | 200 | 나주시 빛가람로 727 | 339-0801 |
4 | 나 주 신 협 | 50 | 나주시 나주로 127 | 332-5131 |
5 | 하나은행 나주빛가람지점 | 50 | 나주시 빛가람로 661 | 862-1111 |
6 | 신한은행 나주빛가람지점 | 50 | 나주시 전력로 2 | 337-9853 |
7 | 나주이화신협 | 40 | 금천면 금영로 967 | 331-7285 |
8 | 우리은행한전 빛가람금융센터 | 30 | 나주시 전력로 55 | 332-1899 |
9 | 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지점 | 10 | 나주시 그린로 20 | 334-8662 |
10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 10 | 나주시 문화로 227 | 337-7101 |
11 | 영산포새마을금고 | 10 | 나주시 이창1길 43 | 334-0276 |
12 | KB국민은행광주 전남혁신도시지점 | 나주시 문화로 245 | 331-3183 | |
13 | 나주새마을금고 | 10 | 나주시 나주로 140 | 334-7771 |
14 | 나주동부새마을금고 | 30 | 남평읍 남평2로 41-5 | 331-1557 |
6. 기타사항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3), 전남
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061-333-9425)으로 문의 요망
[별 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 분류 | 업 종 |
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39중 | 총포 도매업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47911 | 전자상거래업 |
47919 | 기타 통신판매업 |
47920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47991 | 자동판매기 운영업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47993 | 방문판매업 |
47999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561중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56132 | 이동 음식업 |
5621 | 주점업 [단, 56219(기타 주점업) 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911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9122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612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 타 |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 |||||||
신 청 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성별 | 남, 여 | ||
사 업 장 명 |
|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 |||||
주 소 (소 재 지) | |||||||
사 업 장 규 모 | 점포면적 : ㎡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 |||||
업종 및 업태 : | 상시종업원 : 명 | ||||||
융자금 대출(신청)현황 | 대출일자 : 년 월 일 | ||||||
취급은행 : (□보증서 □신용 □부동산) | |||||||
융자금의 :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증축, 개․보수 등) 용 도 경영개선자금 기타(경영컨설팅, 선진기술․유동기법 습득,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 | |||||||
융 자 금 : 원 | |||||||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 |||||||
대출금리 : 연 % | |||||||
위와 같이「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4.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 부 5.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6. 소상공인 증명서류(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금액증명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종판단에 따라 결정됨.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사 업 계 획 서 |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기 자본 | |
금융 기관 | ||
기 타 |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타 |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소상공인 융자(대출이차보전) 지원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업체와 신용정보를 해당 나주시청 및 관련기관에서 지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나주시 소상공인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사 업 주 : (인)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업체 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나주시장,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금융기관 귀하
2020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