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고교(공립) 당직전담원 구인공고에 시급이 2020년도 최저시급8,590이 아닌 8,722로 되어있는데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제가 2018.9직고용이래 과거 18개월동안 서울교육청 소속 당직전담원 구인공고에서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보다 높은 시급은 처음 보는것이라 여쭈어봅니다. 생활임금인가요? 그렇다면 같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최저시급,생활임금 이렇게 이원화 가능한가요?
그거야 학교 마음 아닌가요? 국가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타학교 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돈 몇 푼에 의아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근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무에 비해서 힘이 더 듭니다. 시급을 천 원은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출근해서 문단속 끝나고 10시가 넘으면 잠자리에 들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12시 전후에 잠자리에 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같으면 시급 오륙백원 더 받느니 차라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첫댓글 광주의 "엑스컬리버"님 2020 년도 계약 내용을 보면 1~2월은 최저임금인 8,590원을, 3월~12월은 그보다 조금 많은 8,720원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관련성(2원의 차이가 있지만)이 있는것 같네요~~
그거야 학교 마음 아닌가요?
국가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타학교 보다 많은 것도 아닌데...
돈 몇 푼에 의아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근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근무에 비해서 힘이 더 듭니다.
시급을 천 원은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출근해서 문단속 끝나고 10시가 넘으면 잠자리에 들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12시 전후에 잠자리에 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같으면 시급 오륙백원 더 받느니 차라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초등학교같이 평일에5시간 휴일에 7시간 인정입니다. 타 일부학교에서는 평일6시간 휴일9시간 근로시간 인정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학교공무직 급여 제2형을기준으로 시간계산하여 나온금액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적용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않고 제2형 급여에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8722원이 됩니다
서울도 적용할지 모르겠네요?
@132/시간 차이 밖에 안나지만요.
2인근무 월13,794 1인근무 월27,588 차이가
나네요.
@체사리오 올해 노조에서 경비분과 임금합의된 내용입니다 전국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1.21 16:43
서울교육청소속 학교도 2020.1-2월은 시급 @8,590 2020년 최저시급적용하고 2020.3월 신 회계년도 개시부터 급여제2형 @8,722 적용된답니다.소액이지만 두번@240,@132 인상 되네요.
백운포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