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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반’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이 여주시 대신면사무소에 '찾아가는 현장상담반'을 설치해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방법을 상담합니다.
토지매도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강청은 다른 지자체에도 찾아가는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 담당자가 3월 26일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토지매도 희망 주민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이 3월 26일부터 이틀 간,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한강수계 토지매수사업 ‘찾아가는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토지매수 대상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한강 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관련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
매수대상 및 매수제한
- 매수대상 : 매수대상지역내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다음의 시설물
- 부동산등기법상 관할 법원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관할 관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 지방세 납부 무허가 건축물(「한강법」 시행일 이전부터 설치 및 납부한 경우만 인정)
- 영농을 목적으로 식재한 과수목(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묘목은 제외)
- 적법신고를 하고 설치한 환경오염방지시설물(국비보조액은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
- 기타 토지소유자와 협의된 시설물(지하수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설치된 관정 및 비닐하우스)
- 매수제한
-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 「광업법」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 국ㆍ공유지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인 토지등. 다만, 폐교 등 소유권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개발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매수 제한을 요청하는 지역
- 경매(공매 포함)낙찰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
-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다만,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소유한 기간과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소유한 기간의 합이 3년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 하수처리구역 토지등
- 「국토계획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축·개축 및 재축한 건축물과 임야를 지목변경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
- 하천구역(「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을 말한다)
- 도로구역(「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도로(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포함하며, 매도 신청 토지등만 이용하는 현황도로 또는 사도는 제외한다), 철도용지, 구거 및 유지(다만,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토지등의 지적선에 일부 포함된 자연구거는 제외한다),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사권이 설정된 송전하 부지
- 소유자 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등
-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등
- 분묘가 설치된 토지등
- 신청된 토지의 총 면적의 합이 100㎡ 미만 토지등. 다만, 기존 매수토지와 연접하여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강수계법」제7조에 따라 토지등을 매도한 자가 토지매수 대상지역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이후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 국·공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않은 토지등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은 토지등(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 그 밖에 실무위에서 매수를 제한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지역 또는 토지등
신청방법
- 작성서류
- 토지등의 매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토지거래약정서, 확인서
- 구비서류
1. 토지등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
2. 토지(임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임야도)
4. 기타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거래약정서
6. 「환경기술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로서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시설의 서류
7. 토지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없음을 증명하는확인서
8.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토지등 소유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9. 대표자 지정서 및 매도신청자 간 합의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우)12902)
- 토지매도 신청 문의
- 전화번호 1577-5017
- 토지매수정보시스템 https://land.me.go.kr/hg
- 팩스 031-790-2479
매매신청 후 철회
-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까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매도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 이후(의뢰한 날을 제외, 이하 “감정평가의뢰일 이후”라 한다)에 토지소유자가 매도 철회한(계약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경우 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소유자가 재신청할 수 없다.
매수가격 산정 및 통보
-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선정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토지는 필지별 가격마다 원단위 절사하여 각각 산정하고,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은 전체 금액을 합하여 원단위 절사한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이후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토지 면적이 증감하는 등 감정평가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의견을 받아 매수가격을 산정한다.
- 감정평가 결과의 효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가격 시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신청서가 제출되어 토지등의 매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매수 협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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