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2144호 2007.12.31 )
제142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가 법 제298조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29>
⑤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96.12.3>
□ (출처 : 형사소송법 제09765호 2009.06.09 )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첫댓글 공소사실의 변경은 피고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검사 독자적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좀...
그러나 공소사실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
이제 사회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잡히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힘내십시요
오소리캠프님 같은 광주에 사신 것 같았어 쪽지를 보낸는데 보지 아났어요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