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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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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대표가 3차례연속에 대한주택보증까지.....
말발굽 추천 0 조회 281 13.05.12 04:4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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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5.12 05:00

    첫댓글 2009.12월부터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지방의 한계에 조사가 제대로 안됨. 특히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미분양아파트 104채 분을 입주직 후인 2008.9 소유권신탁등기를 한 것에 대검찰청을 통해 진정을 시작한 것이 2010.5 시공사본사 압수수색, 2010.7 대표이사 구속 등으로 이어지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판단되몀 이는 이공사와 시행사가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분양분을 분양된 것 같이 서류상의 회사로 소유권을 돌린 후 pf로 불법대출한 것으로 분석됨

  • 작성자 13.05.12 05:35

    이 아파트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www.ynnews.pe.kr의 기자수첩 코너와 http://evervill.aptgate.co.kr에 있습니다.

  • 13.05.12 10:14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 13.05.12 11:36

    이런 사건은요. 여기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사건 입니다.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검찰출신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처리를 해야 할 내용 입니다. 이런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첨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여러건의 내용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여서 해서도 안되고 사건 하나하나 다 따로 분리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대표들의 90% 이상이 횡령 또는 사기, 배임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도 이를 두려워 하여 변호사 고용하여 일처리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니 첨부터 대응을 잘 하여야 합니다.
    천천히 또 천천히 일을 처리하여 월급만 빼먹음

  • 작성자 13.05.12 23:35

    여러회원님들도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는데 제가 지난 6년여동안 머리 싸메고 혼자서 동분서주했는데 가끔씩, 어쩌다 도와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려다가 쑥 들어가버리고 연락도 안받더구먼요.
    하물며 검찰과 경찰까지, 혼자서 너무 많은 상황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우며 누가 나서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속앓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 13.05.13 06:58

    1.의 질문에 대한 저 개인적 상식과 경험에 답변 입니다.입니다.
    저희 단지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규약을 변경 하여 6년차 10년차도 있습니다.
    행정적 감독관청도 이런 사항에 민원시 규약에 정함이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2.그동안 회의 동영상을 보고 회의록과 공고문을 참조 하여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실에 대한 책임은 주택법에 관리소에 보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민원으로 해결 하여야 합니다.(입주민의 복사, 열람권을 위하여 가능 하다고 사료 됩니다)
    3.낙뢰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하여 비리를 발견 하셨다면, 관리소장 업무상 배임. 횡령ㅇ

  • 13.05.13 06:59

    횡령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증으로는 그 문제의 금원에 대한 사용 파악 및 물증 확보가 중요할듯 합니다.
    4. 규약변경에 대한 관리규약 제 36조를 보면 선관위를 통해 공정하게 투개표 업무가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5. 외부감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 입대의에 의지에 따른 것이며 외부 감사 비용의 지출로 인한 과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시는 듯 한데 ,입대의가 내부적으로 그리 행 할 사연이 있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잡수익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비리를처리코자 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하시지 마시고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해결 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13.05.13 06:57

    아파트 비리를 척결해 보시려는 강한 의지있으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말발굽님,
    세상이 오염되어 그 오염된 터에 접목되어 살아 가는 것이 삶의 터전이 된듯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는 표현에 공감 하며, 위 문제 제기 중, 큰 것들 부터 소소한 것 까지 모두 법으로 들고 갈수는 없습니다. 몇건을 선별 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뿌듯 함은 있을 수 있으나 바닷물 퍼내기를 하는 행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말발굽님과 같은 분들이 많은 세상이길 바라고 싶은 마음에 변변치 못한 자이지만 답글을 드립니다.

  • 작성자 13.05.13 23:27

    여러사람이 한덩치가 되어 있으니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지난 2009.12월부터 검찰을 통해 경찰에서 조사했지만 오히려 비웃음 거리만 되더군요. 특히 포항시가 글로벌기업이 포함된 철강공단이 있는데다 ㅅ;ㅣ행사 조합장이 posco출신이다보니 입주직전 3교대하며 시간이 많이 나는 이 패거리를 동대표에 끌여들여 두세명은 교묘하게 공공의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해 정보와 의식을 파악해 주요 무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물며 이 패거리 중 한사람의 동대표는 300km이상 떨어진 충남 당진으로 발령난 지 1년여가 되도록 대표회의는 출석치 않은체 서면출석하는 등으로 파행으로 몰더군요

  • 작성자 13.05.13 23:31

    잡수익으로 왜 안잡고 부채계정에 계산했느냐고 하니 "입주민들을 위해 쉽게 전용할 수 있기때문"이라는데 이럴경우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이 불합리하게 일그러지는데다, 1인에 의해 장기집권하는 관리소장일 경우 어리숙한 입대의를 따돌리고 자금을 횡령해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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