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입주한 지 8월이면 5년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니다.
학교교직원 및 행정직, 시행사의 임원/대의원 및 가족, POSCO와 철강공단 관련 직원/ 최상층주민 모임/이.통장 등이 입주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인 비리집단입니다.
1754세대의 730여세대가 조합원이며 이중에 절반가량은 투기세력이다 보니 전체세대의 절반가량은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비리를 들춰낸 1인만 왕따가 된 형국입니다.
5월부터 3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출범했는데 연임에 중임하고 있는 동대표가 절반가량은 됩니다.
질문1,
5년여사이에 두번째로 맡고있는 관리소장에 따르면 2010년 개정한 주택법시행령에 1차례의 중임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 임기잔여를 맡은 동대표는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옳은 것인지요?
질문2.
1기입대의 회장이 입대의회의록을 들고다니다 분실했는데 이것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런지요?
질문3.
알고있는 것만 20여차례의 비리가 있는데 1기입대의 동대표를 하면서 알게된 비리사실을 비롯해 관리소장에 의한 낙뢰보험료 5340만원 등을 동조자가 나서지 않아 혼자서 고소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자칫 여러명의 입대의와 이익단체 패거리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좁은 지욕 형편상 별나다라는 반응으로 2세와 가족에게 피해가 우려되서 여간 조심스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질문4.
1기에 28명 입대의체제를 2기에 18명체제로 바꾸면서 개정규약을 동대표도 모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떠한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5.
1)한해 한차례의 결산을 해야함에도 2010년은 결산한 바 없으며
2)재무제표에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것과 재활용품 매각을 잡수익 계정으로 해야함에도 유동부채계정으로 한 것에 외부회계감사마저도 그대로 수용한 것은
3)연간65억원의 관리비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감사가 있으면서도 내부감사와 결산을 하지않고 입주후 두번이나 500여마누언의 비용을 들여 외부감사한 것 등의 처리.....
질문5.
해악을
입힌 주요
사례
1)합의서 서명 당시 55일간의 지체보상금과 이주비 등의 미해결
2)지하주차장 천정,
바닥 도색의 부실에 확인미흡 및
해결의지 부족
3)아파트외벽의 방수도장 부실로 상당수 세대의
누수
4)지하피트 및 조경수 등에서 부실사태 초래
5)엘리베이터유지보수/케이블TV시청료/화재보험계약 등 계약의 손해
6)각 단지별 감사의 감사의무 미이행-
ⓐ2년 후 외부감사에 500여만원 지출에도 주요구매계약보고서 누락
ⓑ감사하지않으면서 입주민에게서 지출되는 회비
月10만원씩 가져감
ⓒ대표회장은 감사가 공석인데도 임명치 않는
등
7)2009~2010년 2년 연속 2500만원씩 5000여만원의 소방설비 점검비용
ⓐ200만원이상 지출은 입대의 의결거쳐야 하는데도
안거침
8)2009.11
부도시공사 법조치 당시
2400만원 불법지출-전체 의결 안거침
9)시공사부도전 2008.9월에 시공사가 시행사에 소유권신탁 한 104세대분의 완전무결한 부동산에 법조치
미이행
10)2억여원의 시공사 미납관리비의 법조치
헛수고,
비용만 날림 등등
11)입주민에 세대당 1000원의 회의비 징수는 하고 집행을 2009.11월경부터 하는 모순
12)1기 대표회장은 하지도 않는 하자이행 청구에 대해 내용증명을
부도나기전 월1회꼴로 하면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는 '지체보상금 청구'는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의 특정 조직을 위하는 듯하면서
입주민에게 실리를 못챙긴 권한은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으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가져왔다.
13)특히 2년여간의 국토해양부와 경북도,
포항시의 담당과 관리소를 통해 열람을
요청한 2009.3~10월경까지의 입대의 회의록이 사실인 것이 아님으로 드러나는 등
상당수의 1기 입대의의 무능력과 문제가 드러났다.
14)2011.4.
5340만원 화재보험 근거없음(현 관리소장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함)
15)하자보수공사
중 6억 삼우IT/8000만원 방수공사 근거없음
--- 시공사는 2009.9.1 부도후 대주보직원이 몇년간 왔다갔다하며 대표회장과 몇몇만 만나고 간 후 의결도 하지않은 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했으며 2011.7월경 1~2년차 하자공사 낙찰을 받은 어체는 자세한 내역도 모른체 공사를 했으나 최근 선공사를 한 업체 등이 6억8000만원이나 떼가는 바람에 수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1~2년차 공사조차도 안끝냈다.
16)13억
1~2년차 하자보수 근거미약
17)2010
3기분 결산자료 없음
18)2억여원
발전기금 중 삼정ENG에 하자진단비 2610만원 누군가 독단지급.
ㅡ송인보(입주예정자대표/1기대표회장/2기2블럭대표)외 1인이 부산까지 래왕해 데려온 업체
- 착수금 1305만원 등
19)2009년
2800여만원 지하주차장 건축폐자재 (관리소장)처리 의결안거침
ㅡ건축폐자재는 인테리어 업체가 원가500원짜리 pp자루를 업체에 5만원 받는 등 처리대행키로 했지만 입주자대표가 역할 않고 관리소장이 의결않고 임의로 처리.
20)2009년
9월 HCN에서 2억 발전기금 받으며 계약한 바에 따르면 3년무상 이후 월 2200원에 하기로 했지만 2012년부터 4400원 받고 있는
실정.
등등 너무나 무수한 비리가 있지만 6년여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고통을 겪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2009.12월부터 검찰에 진정을 했으나 지방의 한계에 조사가 제대로 안됨. 특히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미분양아파트 104채 분을 입주직 후인 2008.9 소유권신탁등기를 한 것에 대검찰청을 통해 진정을 시작한 것이 2010.5 시공사본사 압수수색, 2010.7 대표이사 구속 등으로 이어지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판단되몀 이는 이공사와 시행사가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분양분을 분양된 것 같이 서류상의 회사로 소유권을 돌린 후 pf로 불법대출한 것으로 분석됨
이 아파트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http://www.ynnews.pe.kr의 기자수첩 코너와 http://evervill.aptgate.co.kr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이런 사건은요. 여기서 답을 구할 수가 없는 사건 입니다.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검찰출신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처리를 해야 할 내용 입니다. 이런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첨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여러건의 내용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여서 해서도 안되고 사건 하나하나 다 따로 분리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대표들의 90% 이상이 횡령 또는 사기, 배임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도 이를 두려워 하여 변호사 고용하여 일처리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니 첨부터 대응을 잘 하여야 합니다.
천천히 또 천천히 일을 처리하여 월급만 빼먹음
여러회원님들도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는데 제가 지난 6년여동안 머리 싸메고 혼자서 동분서주했는데 가끔씩, 어쩌다 도와주려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주려다가 쑥 들어가버리고 연락도 안받더구먼요.
하물며 검찰과 경찰까지, 혼자서 너무 많은 상황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우며 누가 나서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속앓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1.의 질문에 대한 저 개인적 상식과 경험에 답변 입니다.입니다.
저희 단지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규약을 변경 하여 6년차 10년차도 있습니다.
행정적 감독관청도 이런 사항에 민원시 규약에 정함이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2.그동안 회의 동영상을 보고 회의록과 공고문을 참조 하여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분실에 대한 책임은 주택법에 관리소에 보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민원으로 해결 하여야 합니다.(입주민의 복사, 열람권을 위하여 가능 하다고 사료 됩니다)
3.낙뢰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사용부분에 대하여 비리를 발견 하셨다면, 관리소장 업무상 배임. 횡령ㅇ
횡령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물증으로는 그 문제의 금원에 대한 사용 파악 및 물증 확보가 중요할듯 합니다.
4. 규약변경에 대한 관리규약 제 36조를 보면 선관위를 통해 공정하게 투개표 업무가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5. 외부감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 입대의에 의지에 따른 것이며 외부 감사 비용의 지출로 인한 과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시는 듯 한데 ,입대의가 내부적으로 그리 행 할 사연이 있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잡수익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비리를처리코자 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하시지 마시고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해결 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파트 비리를 척결해 보시려는 강한 의지있으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말발굽님,
세상이 오염되어 그 오염된 터에 접목되어 살아 가는 것이 삶의 터전이 된듯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는 표현에 공감 하며, 위 문제 제기 중, 큰 것들 부터 소소한 것 까지 모두 법으로 들고 갈수는 없습니다. 몇건을 선별 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뿌듯 함은 있을 수 있으나 바닷물 퍼내기를 하는 행위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말발굽님과 같은 분들이 많은 세상이길 바라고 싶은 마음에 변변치 못한 자이지만 답글을 드립니다.
여러사람이 한덩치가 되어 있으니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지난 2009.12월부터 검찰을 통해 경찰에서 조사했지만 오히려 비웃음 거리만 되더군요. 특히 포항시가 글로벌기업이 포함된 철강공단이 있는데다 ㅅ;ㅣ행사 조합장이 posco출신이다보니 입주직전 3교대하며 시간이 많이 나는 이 패거리를 동대표에 끌여들여 두세명은 교묘하게 공공의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해 정보와 의식을 파악해 주요 무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물며 이 패거리 중 한사람의 동대표는 300km이상 떨어진 충남 당진으로 발령난 지 1년여가 되도록 대표회의는 출석치 않은체 서면출석하는 등으로 파행으로 몰더군요
잡수익으로 왜 안잡고 부채계정에 계산했느냐고 하니 "입주민들을 위해 쉽게 전용할 수 있기때문"이라는데 이럴경우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이 불합리하게 일그러지는데다, 1인에 의해 장기집권하는 관리소장일 경우 어리숙한 입대의를 따돌리고 자금을 횡령해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