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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유철균法/ 國法, 첫 형사대결
김홍박 추천 0 조회 186 10.03.16 19:44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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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3.16 20:36

    첫댓글 다음 주에는 "인터넷"에 의한 명훼, "만장"에 의한 명훼사건도 줄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법조마피아 수괴/[서초동 날강도 떼], 죽느냐? 죽이느냐? 전면전입니다.

  • 10.03.16 20:24

    김홍박 선생님 힘내십시오. 싸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필승을 빕니다.

  • 10.03.16 21:18

    유씨가 누구신가요

  • 작성자 10.03.16 22:02

    [위 만장을 보세요] 법조마피아/서초동 날강도 떼의 수괴입니다. 수하에 판,검 출신 15여명을 변호사로 두고, 헌법.대법원.검찰을 똥개 같이 부립니다.

  • 10.03.16 22:15

    김홍박님께서 유철균을 무고죄로 같이 맞고소를 하시지 그랬어요?

  • 작성자 10.03.16 22:34

    맞고소했지요. 유철균법에 따라 저는 당연히 무고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10.03.16 22:35

    국법에 따르면 당연히 [공소기각]입니다. 그런데도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검찰에게 기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싸움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법천지 대한민국 만세 ! -법조마피아 일동-

  • 10.03.16 22:32

    재판부가 무슨 의도일까요? 미친것일까요? 날강도떼가 지버릇개못주는 것일까요? 끝까지 대들면 쳐넣어버리겠다는 뜻인가요?

  • 작성자 10.03.16 22:51

    제가 잡아 넣어라고 하니, 못잡아 넣는 거지요. 이렇케 목숨 걸고 싸우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1) 유철균의 자신감 (2) 마지막 코너에 몰린 무리수(자충수), 3월25일 위 만장에 의한 명훼 재판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유철균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거의 가사 상태일 겁니다. 기밀유지를 위해 [증인신문사항]은 3/26 올릴 예정입니다.

  • 10.03.16 23:04

    무고죄로 기소된것이니만큼 유철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만한 상당성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 굳이 따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습니까?

  • 10.03.16 23:04

    원래 그 부분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찾아내면 처벌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모든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몰리는 괴상한 국가라서요.

  • 10.03.16 23:09

    기소를 유죄를 입증하고 하는게 아니라, 공소장 아무렇나 쓰고 니 무죄를 니가 입증해라하는 나라입니다. 날강도떼들이 그렇게 만들었지요.

  • 작성자 10.03.17 12:58

    [서초동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피자들에게 싸우는 시범을 보여 주는 겁니다.

  • 작성자 10.03.16 23:18

    만장으로 싸움을 성 밖으로 끌어 낸 겁니다. 만장시위로 인하여 매수자금도 달리고, 15여명 변호사 월급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위 성 안의 "식수" 차단 작전입니다. 그래서 유철균이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봅니다. [무법천지에 법은 왜 따집니까]?

  • 10.03.16 23:30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세요. 무법천지에 법안따지고 살아남을수 있는자는 날강도떼와 연합한 법조인과 그의 비호를 받는 세력뿐이고, 일반인은 법따져야 합니다.

  • 10.03.16 23:26

    대법원에서 공무소에 대해서 새로운 판례라도 만들면 어쩌실려구요. 그러고도 남을 대법원입니다. 구속된 김씨,어씨 재판을 보면 대법원이 법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위법을 했던, 안했던간에 그 재판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행해진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3.16 23:25

    위 답변 [얼마나 산뜻합니까]? 양심적인 법관 70%와 판결장사 30%를 분리격파하는 겁니다. 이미 유철균의 전술은 밝혀 졌고, 증인석에 앉히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지가 도적놈인데......

  • 작성자 10.03.16 23:36

    법은 선언적인 의미 밖에 없기 때문에,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말기증상이라는거죠.

  • 작성자 10.03.16 23:31

    김씨와 어씨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신성불가침의 [땅]을 약탈한 놈입니다. 증거는 위 만장의 [환지처분] 하나 뿐입니다. 위 증거는 1-2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못 잡아 넣는 겁니다.

  • 10.03.16 23:37

    법원과 대법원이 스스로 알아서 법관노릇을 하리라 보지 않기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알아서 법관노릇을 하는 판사가 있는것이 아니고 법리를 따지고 들들 볶아대면 어쩔수 없이 법관노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아주 극소수.

  • 작성자 10.03.16 23:39

    역사를 만들고 있고, 역사는 기록입니다. 저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만

  • 10.03.16 23:45

    소위,--- 벼노사라는 사람이 -왜 힘 없는 김홍박씨를 자꾸 법으로 역어 지길려고 하는지 심성이 문제가 있는것 같군요 / 담당 판사들이 잘 해야 하는디 같은 패거리로 보이니 / 울 나라 판사 절대 스스로는 올게 판단 않합니다

  • 10.03.16 23:45

    공무소가 아닌데 무신느므 무고인지

  • 10.03.17 01:51

    검사,판사 집단은 일반인의 상식과 진실성이 통하지 않는 정신병자수준의 집단이라서 보편타당한 상식에 어긋나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처리와 판결을 자주 뻔뻔히 내린다고 봅니다.

  • 10.03.17 01:22

    요즘 떠들썩한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가 싸이코패스라고 정신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싸이코패스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도 신경쓰지 않고, 무감각한 정신병자를 말합니다.

  • 10.03.17 02:06

    검사,판사 집단도 처음이 어렵지 한번,두번 날강도 쓰레기짓을 하다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디고, 싸이코패스화가 되어, 자신들의 고의적인 불법처리로 사법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어도 코웃음칩니다. 물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갓 임용받은 처음부터 그런 검사,판사도 존재하겠지요. 또한 아주 간혹, 용기의 부족으로 그런 검사,판사도 있겠지요.

  • 10.03.17 01:26

    예로 법의 날에 어떤 사법피해자가 법원앞에서 머리깍고 눈물흘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법원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도 실실 웃고 가더랍니다.

  • 10.03.17 01:50

    이는 검사,판사가 돈을 받아쳐먹으면 전 직원들이 나누어 먹으므로, 전 직원들의 싸이코패스화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사의 지시로 공판조서를 조작하는 것이나, 검사의 지시로 조서나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하는 등의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반복하다보면, 점점 싸이코패스화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 10.03.17 01:46

    따라서 검사,판사를 비롯한 검찰과 법원의 근무직원들이 싸이코패스화가 되어있다고 보고, 공격, 방어해야 합니다.

  • 10.03.17 01:51

    변협이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공무소가 아닌데 무고라니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맞네요.

  • 10.03.17 02:08

    제가 알기로는 변협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말하는 공공기관도 아니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한국은행 등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는데 변협은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 10.03.17 02:17

    어쨌튼 재정신청을 인용했다는 자체가 희한한 일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힘내십시오

  • 작성자 10.03.17 12:56

    [1심 예상판결] (1)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무소 또는 위 사안에서 공무소로 "의제"할 수 있다. (2) 그러나 더 이상 변론은 없습니다. 공소장의 진실/허위를 논하면 공무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유탈"해 버립니다. 마치 야바우꾼들이 술이나 미인계로 정신을 홀리고, 뒷지갑을 빼 내듯....

  • 작성자 10.03.17 12:28

    호연님 말씀대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유철균에게 국법은 없다].

  • 10.03.17 07:04

    저는 판 검사의 범죄행위 와의 싸움입니다. 김홍박님도 같은 신 것오로 판단합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죄를 날조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인식하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김춘기 올림

  • 10.03.17 07:37

    한국 / 헌법 상법 행정법 / 민, 형사법 소송법 --이거 미국에 가면 말짱 휴지 (변소) 또 알아도 별 볼일 없는 것 -그러니 이거 가지고 평생을 울겨 먹는 판 검새 변호새들 . / 법무새들 --참으로 한심한 나아이지요 / 생산성은 & 도 없는

  • 10.03.17 07:38

    로스쿨 가서 경력 5년 이상 쌓고 / 막 노동장에서 1년 / 교도관 1년 / 청소부 1년 시킨 다음에 판사로 임명해야만 --정신이 죄금

  • 10.03.17 09:41

    존경하는 김홍박 선생님 뜻 하시는바 이루시길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필승.

  • 10.03.17 13:43

    올바르신데 억울하신 김홍박님! 용기백배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생하십니다.

  • 10.03.18 10:51

    김홍박 선생님의 투혼에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 끝까지 바로잡아 좋은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03.18 21:03

    [김홍박의 죽을 죄/ 땅 11억을 강탈 당하고 "강도야"라고 소리 친 죄] (1) 대한변협에 가서 소리 친 죄/본건,무고 (2) 검찰청에 가서 소리 친 죄/무고 (3) 인터넷에 올린 죄/명예훼손 (4) 만장으로 알린 죄/명예훼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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