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치냉장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과'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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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치냉장고 디자인 관련해 대학원생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종길 대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생 이 씨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9년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유니크모토와 디자인 용약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이너 '카렌 리틀'이 렌더링한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문양을 국내 정서에 맞도록 수정·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수차례에 걸친 개선 과정에서 유니크모토 디자인 특성이 가미된 것을 간과한 채 이를 알릴 때 디자이너로 '이종길'을 병기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자인 아카데미(SADI)'와 '삼성 디자인 멤버십'을 운영하고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채용하는 등 디자이너를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디자인과 무선통신 특허 관련해 전세계에서 애플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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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김치냉장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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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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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11.11.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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