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개혁안 발표
스위스서 활동 기업.법인
정부에 실소유주 고잊해야
회계사는 기업문제 신고 의무
귀금속 가래한도 대폭 축소
러 등 돈세탁 시도 근절 나서
'검은돈의 온상'이라는 악명을 갖고 있는 스위스 정부가 자국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의 실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금고에 보관돼 있는 3000조원 이상의 해외 자금에 이름표가 붙는다는 의미로,
전 세계 범죄 집단이나 부패 정치인이 지금처럼 '자금은닉처'로 스위스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카린 켈러-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이 30일 스위스의 자금 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 방안에 포함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은 스위스 내 기업과 법인이 정부에 실소유주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따르면 실소유주는 '기업.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업.법인이 정부에 실소유주 명의를 등록하면 이는 스위스 연방 공보에 기재된다.
연방 공보는 스위스 연방 경찰과 법무부가 관리하는 데이터 자료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정기적으로 이들 기업.법인에 개해 검사를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부과한다.
기업.법인의 영리 활동에 관여한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도 강화한다.
신탁이나 지주사 설립, 부동산 매매 등 거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회게사 등은 기업 실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 귀금속 거래에서 현금 결제 한도를 기존 10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에서 1만5000스위스프랑(약 22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켈러-서터 장관은 개혁 방안을 밝히며 '국제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하며 선도적인 스위스의 명성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금융범죄를 방지하는 강력한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가 국제금융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등 일부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돈 세탁은 경제를 해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금고라는 명성을 지녔지만, 이 때문에 '돈 세탁의 성지'가 됐다.
1934년 은행과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에 '은행 비밀주의'를 보장했다.
돈 세탁을 사실상 방기해온 스위스 정부가 태도를 전행적으로 바꾼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들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재정 압박에 스위스가 비협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의 핵심 사업 부문은 금융이 신뢰도 하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개혁 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에 의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