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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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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이동현 추천 0 조회 311 23.01.06 20: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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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7 02:21

    첫댓글 1. 네. 사실 그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있다면 더 추가해야 할테구요.

    2. 약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각종수당을 주었는데, 가산율까지 고려해서 준건지가 명확치 않았던 사례입니다.

    3. 이건 질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 댓글에 대댓글을 남겨주세요~

  • 작성자 23.01.07 12:18

    답변감사합니다:)

    3번질문은 다시 강의 들어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생유예라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봐요,,

    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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