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 산정 시 예를 들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300만원 지급될 때
해당 판례를 주 40시간 을 기준으로 이해하자면
300만원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뺀 뒤 40*365/7*1/12(일요일,즉 유급으로 처리된 8시간을 제외한) 로 나누지 말고
그냥 300만원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즉, 유급으로 처리된 8시간이 포함된) 209로 나눠도 괜찮다
라고 해석 했는데 맞을까요??
2) 판례 전문을 읽어보니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가 쟁점이고 (243시간vs226시간)
근기법 시행령제 2조제2항에서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취규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서
원고,피고 모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임금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것, 즉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기준시간이 문제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3)
약정근로시간 판례에서
강사님께서 검토로 적어주신 걸 읽어보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 연장근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나요?
첫댓글 1. 네. 사실 그 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있다면 더 추가해야 할테구요.
2. 약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으로 각종수당을 주었는데, 가산율까지 고려해서 준건지가 명확치 않았던 사례입니다.
3. 이건 질문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 댓글에 대댓글을 남겨주세요~
답변감사합니다:)
3번질문은 다시 강의 들어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생유예라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봐요,,
늘 좋은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