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웹툰업계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웹툰업계는 법안의 포괄적인 규제 탓에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매일 열시 무료'(매열무) 등 웹툰의 성공에 주효한 역할을 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고 산업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이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지난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만화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와 맞물려 탄력을 얻은 이 법안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문화상품제작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자칫 웹툰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에서는 열 가지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 문화상품 수령 거부 ▲ 비용 보상 없는 문화상품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 요구 ▲ 기술자료·정보 제공 강요 ▲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한 문화상품 차별 취급 ▲ 문화상품 판매대금 결제 방법, 가격, 조건의 부당 지정 ▲ 통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가 ▲ 문화상품 사재기 ▲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이다.
이 가운데서 웹툰 업계가 공통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항목은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다.
판매촉진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 비용 등을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인데, 웹툰업계에서는 이 문구가 이미 업계 표준이 된 '기다무', '매열무' 등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기다무' 등은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해 독자들의 흥미를 끈 뒤 뒷이야기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무료 공개 회차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작가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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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플랫폼 관계자는 "(규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예측도 어렵다"며 "사업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창작자들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웹툰 산업이 위축되고 인기작에만 독자가 몰릴 경우 대다수의 작가가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웹툰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 창작자단체에서도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만화계 관계자는 "문산법의 내용과 파급 효과에 대해 제대로 들어봤다는 창작자가 많지 않다"며 "웹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인데도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첫댓글 어라 두개올려졋어요
아놔 웹툰 본 적 없으세요? 머하념 ㅡㅡ
그럼 뭐 성인물이랑 그림 일러급인 웹툰만 결제율 높아지고 나머지 스토리로 밀고나가는건 결제율 떨어지고 불싸 안그래도 많은데 기무독자 불싸로 유입되고 그러는거지.. 스토리도 감정선 포기하고 걍 박태준되는거고
산업축소시키려고 안달남?
저딴거 논의할시간에 불법사이트나 잡아라 좀ㅅㅂ
안돼!!!!!!!!!!
불법사이트나 족치라고 진짜
미쳣나 ㅅㅂ
불법 사이트나 잡아
신인 작가들은 기다무로 새로운 팬층 형성하는 게 클건데 웹툰웹설판 알아보기는 했나
너..이북 안보지? 웹툰..모르지?
네임드 아니면 기댈게 기다무나 월별행사인데 시장 죽이겟단 건가,,
대표작 없는 작가들은 이제 찍먹이라도 보여줄 기회가 없어..ㅅㅂ안그래도 이북사이트 기존 행사 다 없어지고 예사 페백같은거에서나 쫌쫌따리 노출되는데
지랄났네
지랄하지마진짜
웹툰 망할텐데
불법 사이트 더 커질텐데...
기다무해도 돈 안 쓰고 불법 사이트로 보는 애들 개많은데..
제발 불법 사이트 좀 잡아주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