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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광 칼럼]
김민석의 조희대 조리돌림 …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베네수엘라 사법부 될 판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려고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왜 침묵?
우파가 그랬다면 온나라 뒤집혔을 것
---- 사법부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대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된다----
< 삽화 = 챗GPT >
■ 김민석의 "조희대 씨~" 운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하 모두 존칭 생략)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쏟아낸 말을 보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다”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한다”
“유리창 깨고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헌법기관의
수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민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을 내라고 요구하고,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고 결의하라고 했다.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라고 당에 지시했다.
■ 도대체 김민기가 누구길래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를 내심 원했다.
하지만, 조희대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문제의 인물 김민기 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을 눈여겨봐야 한다.
김민기 는 2025년 대장동사건
핵심인물 김만배 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관련 뇌물공여 사건 2심
대등재판부 3인중 한 명이었다.
김만배 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는 김민기 가 주심이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유죄를 유지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1년 2월 조선일보는 당시 대법원장
김명수 가 김민기 에게 전화로
"수고했다. 대법원이 부담덜었다"
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선거법 위반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적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좌파 판사 다운 판결이었다.
게다가 김민기 의 배우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4심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민기 를 대법관으로 만드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 누가 관례를 깨도록 만들었나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여권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협의하지 않고《서면 제청》을
했다며 공격하고 있다.
사전 협의 관례를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후 과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묻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면 협의를
하라는 것인가.
법원행정처장의 설명대로라면,
대법원이 제멋대로 서면 제청 방식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던진 것도 아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이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협의하지 않았다’
‘관례를 깼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며 대법원장을 공격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이 공정한 비판인가.
아니면《조희대의 일방적인 관례 파괴》
라고 뒤집어 씌우는 정치적 술수인가.
■ 김민기
안 받으면 ‘관례 파괴’인가
핵심은 더 간단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에겐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는 제청권이 있다.
굳이 두 권한을 나눠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 구성에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면서도 대통령 혼자 대법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헌법적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다’
고 몰아붙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만《협의》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관례 파괴》인가.
그것은 협의가 아니다.
《복종》요구다.
■ 사건의 순서를 다시 보라
이번 사태는 순서대로 놓고 봐야 한다.
대통령은 김민기 를 선호했다.
대법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면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이 선택됐다.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제청했다.
그러자 여권은《관례 파괴》라며
《조희대 조리돌림》을 선동하고 나섰다.
김민석 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
‘법기술원장’
‘불량 학생’
이라고 조롱했다.
‘내란 공범의 길’이라고 했다.
법관들에게 대법원장 규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전국에 대법원장 퇴진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대통령이 원하는 김민기 를 제청하지
않은 대법원장을《관례 파괴자》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조리돌림 하려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적
술책이었다고 단정할 근거까지 드러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경위를 보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 관례보다 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다
설령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면 협의가
오랜 관례였다고 하자.
관례는 헌법이 아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법관 제청 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반드시 독대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 않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원하면,
대법원장이 반드시 그 사람을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는
두 헌법기관 사이의 원활한 인사를
위한 정치적·행정적 관행일 뿐이다.
그 관행이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장에게
관철시키는 통로가 되는 순간,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과
충돌한다.
이번 사건의 진짜 질문은
《조희대가 왜 관례를 깼느냐》
가 아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권권력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 우파 정권이 그랬다면?
바꿔 생각해 보자.
우파 정당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자.
대통령이 특정 우파 성향 판사를
대법관으로 원한다.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면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협의해
서면 제청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청됐다.
집권여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는다.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 씨라고 부르겠다.”
“당장 나가라.”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퇴진을 결의하라.”
"전국 당은 대법원장 퇴진
현수막을 걸라"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삼권분립 파괴, 사법부 장악, 독재의
시작,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이런 뉴스가 홍수처럼 범람할 것이다.
법학교수, 변호사단체가 성명을
냈을 것이다.
판사들의 내부망도 들끓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좌파가 집권하면 삼권분립의 원칙도
바뀌는가.
■ 그 잘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뭐 하나
특히 묻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다.
정치권력의 사법부 개입 논란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판사 결사체 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과 4범 집권여당 대표가 대법관과
판사들에게 자기 조직의 수장을
내쫓으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조희대 개인의 체면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의 수장이다.
그 수장을 집권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내부
반란까지 주문하는 상황이다.
그 잘난 전국법관대표회의 는 왜 조용한가.
고고한 척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은 어디 갔나.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외치던
판사들은 어디 갔나.
■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판사들이 언제부터 집권여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 됐나.
판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 인가.
여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 인가.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이 판사의 독립과 신분을
특별히 보장한다.
그런 판사들이 사법부 수장에 대한
집권여당 대표의 공개적 모욕과
집단행동 요구를 받고도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허탈하다.
판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 문제는 조희대 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조희대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로 보면 본질을 놓친다.
핵심은 하나다.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았을 때,
집권권력은 어디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가.
이 선이 무너지면, 내일은 다른
대법관 인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경쟁으로 변한다면 판사들은 어디를
바라보겠는가.
법과 양심을 바라보겠는가.
아니면 자신을 대법관으로 만들어
줄 정치권력을 바라보겠는가.
그 순간 사법부 독립은 휴지조각이
된다.
사법부 독립은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려줄 때만 존중하는 특혜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권 행사까지 감수하기 위해
만든 헌법적 원칙이다.
우파 정권이 똑같은 일을 했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했을까.
사법부 장악.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단어까지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답하라.
대한민국 판사들도 답하라.
지금은 침묵하다, 필요할 때면
《사법부 독립》운운할건가.
이러다 베네수엘라 사법부 될까
두렵다.
이진광 기자 / 사장 편집인
[출처 : 뉴데일리]
[댓글 ]
청룡6602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구?
그래서 부정선거 벽돌형 가짜투표지를
정상이라고 판결하냐?
지나가는 노숙자한테 맡겨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hjt
이 시기에 판세들은 벙어리란다.
독재자들이 미처 날뛰어도 벙어리 어떤판세는
겁먹어 무죄불구속 찍히고 시달릴까봐
요즘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 ~~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김민기는 더 이상 똥탕 튀기지 말고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
계환
판새놈들이 자존심이 어딧냐
정치판에 기읏거리다 의원할수잇지 안을까.
간보는 게 장땡이지.
아니면 판새새기들 이라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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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참 불쌍한지고. 너때문에 좃선일보 되느겨.
조희대는 윤석열 김건희와 한배를 탄놈 이잖어.
내란 적극 가담자, 조희대를 감옥으로 보는 건
역사의 순리여.
우그리
요즘 판새들 보면, 길에 다니는 양아치 새끼들
보다 더 추악한 인간들로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그리
저들 수장이 조리돌림을 당해도 저 인간들은
감정도 자존심도 없는 무리들인가?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가증스런 법복 걸치고
젊잖은 척하고 자빠진 인간 군상들,
정치 권력 눈치나 보는 졸 판새나부랭이들,
저들이 법치를 말아 먹고 나라를 말아 먹는
집단이다.
ㅁㄱout
그럼 제대로 대통령한테 선택해달라고 하던가?
임성대
집권 여당 대표란 녀석이 너무 경망스럽다.
품격이란 찾아볼수가 없구나.
숫자 많다고 천방지축하면 비참하게 망한다.
재명이가 지명했었지만 그래도 총리까지
한 녀석이 너무 가벼워,
겸손이란 찾아볼수가 없다.
행정부 왕이 이재명이면 사법부 왕은
조희대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몰상식한 집권당 대표가 있을까?
얼간아. 적당히해라!!
그리고 자네는 민주당원들만이 뽑았지만.
이진숙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엄연히 격이 다르다.
함부로 대하면 큰코 다친다.
자네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남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느냐?
범죄자들이 법관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
아니
희대의 법관이지만 민주당 전통적인 힘은
그래도 원칙 지키며 가는 거였는데,
사법 기술자를 입법 기술자가 다룰려고
하잖?
그럼 같은 넘일 뿐야.
의롭지 않고 비겁하다 해도 니들도 똑같이
하면 같은 부류가 될 뿐이야.
희대는 그만 물러나고 민석은 제발 정부
로열티를 현실인식과 민심 이반을 알리는데
써라.
왕이 아니여 ~~~
sjqtr
먼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했으니 그런 취급
받는거지. 써기나 법원이나 ...
국민은 보기 괴롭다.
임전무퇴
대한민국 파괴가 목적인 범죄자 집단
더블범죄자 놈들.
스트링
좌파 판세들은 법앞에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는 종자들....
수비로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지금의 무도한 민주당
정권의 뒷배에는 전라도가 있습니다.
라이언 킴
미국대사관 테러범 부패뇌물전과자 일뿐 아무도
인정안하는 국무총리 역대 최악 총리 와
범죄자 대통령.
버킷머신
절대권력 궁예가 그랬고 연산군이 그랬지..........
이미 민심은 돌아섰지.... 얼마 안남았다....
청아
뉴데일리 스럽다
황강흐르고
잡범 하나가 나라를 온통 분탕질 치고 있다.
이 자를 탄핵히여 끌어내려야 하지 않나.
광개토태왕
전과자, 범죄자, 간첩, 이적 자 시끼들이
사법부를 뒤집어 엎고 무력화 시키드니
이제 올바른 판사들을 인간적 혐오감으로
모욕을 주며 조리 돌림을 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 그 모든 것이 네 넘들에게로
돌아가는 간다는 진리를 잊지 마라.
웃으며 살자!
버르장머리 없는 전과자라고 보면 속이 편하구나.
우그리
지금 국민은 권력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미쳐서 날뛰는 한 인간 군상을 씁쓸히 보고 있다.
우그리
조선 놈은 빗자루만 쥐어줘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우그리
권력에 취해 미쳐 날뛰는 놈을 보자 하니
참으로 가관이다.
채창현
판사들은 부부동반 해외여행과 선관 위원장이란
직함에서 나오는 보수가 더 중요하고 거래처
수의계약 도장값 챙기는 공범관계기 때문에
여권에 동조하는것이지 탄압받는다고 볼수가
없을거라고 보는건 나뿐이 아닐 것이다,
애네들은 나라가 어떻게되든 생각이 없는
쓰레기단체에 불과하다.
이참에 그냥AI로 다 바꿔야 한다고 본다.
골든뱃
작금의 사법부 불신과 추락은 자정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저지른 못된 판결들어
대한 자업자득이지.
대연림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다.
찢두로는 김민기를 대법관에 임명하기를
원했다.
아는 사람이니까.
조희대는 제청을 거부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청했다.
이렇게 되자 찢두로 홍위대가 조희대에게
온갖 쌍욕을 하며 꺼지라고 하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무조건 제청해야 한다고 써져
있지 않다.
대통령이 원하든 말든 그건 지맘이고,
대법원장은 자기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
그게 삼권분립이고 사법부 독립이다.
찢두로가 집권초에 권력서열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 사법, 입법은 서로 견제하는
곳이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아니다.
국가원수라는 자리는 국가를 대표하라는
자리지 꼴리는대로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찢두로와 민주당은 몬가를 착각하고 있다.
tmdrb****
사법부를 장악하여 입맛대로 하고 싶은
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다. 독재다.
이것은 모 전도사의 말처럼 북한공산당의
10년 전술에 넘어간 사법부 판사들과도
관련이 된다.
데이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했네~
남경댁
법원에 '판새'만 있고 판사가 없는데
뭘 하겠누!
비겁하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다
마찬가지지!
이성남
백번 천번 지당하신 말씀 판사들은
깨어나라!
당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안그러면
매국노 을사오적과 다를게 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