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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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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동대표가 3차례연속에 대한주택보증까지.....
까뭉이 추천 0 조회 321 13.05.12 11:1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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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2 11:39

    첫댓글 왜 주택보증을 할까요. 자기는 이미 엄청난 채무의 채무자라고 항변하여 법적 면죄부를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뒤로 별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억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모두 재개발 업체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변호사까지 고용을 하여 진행을 하므로 일반 입주민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몇년을 고생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5.12 18:55

    주택보증에 대해서는 질문에 없는 것 같은데요?

  • 13.05.12 20:47

    까뭉이님!
    비리는 최초 질문 올린 말발굽님은 처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아파트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대한주택보증사에서 오고 갔다는 것은 이 아파트가 아파트대표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대한주택보증을 했다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자체를 대한주택보증에서 경매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타 아파트와 달리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주로 질문을 하는 아파트와는 사실상 공기관인 공사와 시공사 등등 이들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끌려 다닐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말발꿉님이 올린 내용가지고는 윤곽도 잡기 힘듭니다.
    주택보증사는 어디 결국 어느 금융권에 보증을 하였는지와,

  • 13.05.12 23:44

    또한 그 보증에 뒤따른 채무자가 입주자들이라면 여러모로 복잡하고 눈뜨고 내집에서 낙찰인에게 명도소송을 당 할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각종 비리와 금융관계 등 총체적 난국을 맞게 되므로 일반입주민들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발굽님이 주택보증공사에 담당자를 찾아가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대출관계도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13.05.12 23:51

    이 아파트의 하자보증관계에 대해
    대주보가 1~2년차 26억여원 중 현금보수가 아닌 실보수로 입대의가 결정해 13억5000여만원에 낙찰업체가 대주보에 의해 2011.7월경 결정됐으나 그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급한보수꺼리로 먼저 공사를 한다고 업체를 정했으며 이 업체가 6억원, 아파트관리소가 8000만원을 1~2년차 하자공사비에서 떼갔다고 하자공사를 대주보에서 받은 업자가 그러더군요.

  • 13.05.12 23:54

    또한 입대의가 1~2년차 하자가 아닌데도 지하주차장 천정도장공사 등에 1억여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해달라며 떼를 쓰는 바람에 이 업체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억여원 이상의 부실이 발생해 1~2년차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더군요.
    아파트입대의는 시공사와 시행사에 부도나기전 미리 강제집행할 거리가 있었는데도 배임형의 내용증명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13.05.13 10:23

    까뭉이님 말씀처럼 사건의 시간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당사자를 확정을 하신 다음 차근차근 하나 하나 풀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건은 경험있는 전문가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 풀수가 없는 구조 입니다. 단순히 비리가 맞다 안맞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대위구성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5.13 09:40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해결을 실마리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입니다.
    특정 사안 하나만을 두고, 다른 사안의 증거들은 그냥 모아두기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하나만 해결한다면
    다른 것들은 줄줄이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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