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KIAT,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공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첨단 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신청한 규제 애로를 정부가 검토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에서 규제개선의 효과성이 큰 도전적 규제 특례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 실증 사업자를 나중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공고된 과제는 지능형 로봇, 신소재 수소 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등 첨단 산업 분야 3개다.
KIAT는 과제별 2개 내외의 후보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후보 사업자로 지정되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특례를 승인받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3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아 2년간 실증 특례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심의위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보다 선제적ㆍ능동적인 제도로 탈바꿈시키고자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결정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올해 최초 시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첨단 산업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