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전단금지법,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헌"… 한변, 토론회 개최
"한반도, 반인권적인 법 2개에 의해 심각한 위기"
태영호 "北인권 다루는 행사 많아져야 국민들이 돌아볼 것"
제성호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자 불필요한 과잉입법"
이상용 "북한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 제공해야"
서영준 기자
입력 2023-04-25 14:05 | 수정 2023-04-25 14:30
▲ 한변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토론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서영준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변은 행사에 앞서 "오늘(25일)은 제60회 법의날이지만 현재 한반도 구성원들은 두 개의 반인권적인 법에 의해 심각한 인권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것이 대북전단금지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외부 문화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만들어지자 문재인정부에서 곧바로 통과시켰다.
행사 축사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맡았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제가 최근 대단히 코너에 몰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수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나 학습이 비교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성됐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전략에 당한 것' 등 역사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휩싸였다. 24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 의원에게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행사가 여러 전선에서 넓혀지면 당 안팎에서, 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자유민주통일 원칙과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권 실현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사전검열의 일상적 제도화이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법' '자유와 개방의 공기 유입 포기법'의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북한체제 수호법'이자 '북한 지도자 심기 살피기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용 데일리NK 공동대표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정부가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나중에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의 단속, 검열,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기술적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 확산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준 기자 seo0703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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