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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실에서 보낸 문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형 30만원을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잘못살아온 것을 인정하는 기사와 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경감해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요? 위의 문자 중 증거자료는 주로 무슨 자료를 뜻합니까? 저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억울한 저의 입장을 판사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지요? 담당 검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에 사인하고 난 뒤, 3주 후에 송치되고 그 며칠 뒤에 수사자료표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고 그 뒤에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술할 당시에 수사자료표에 지문을 찍은 상태가 아니라 제가 진술한 것 외에 덧붙여진것은 없는지 의심이 갑니다. 지금 법원 민원실에 벌금 경감을 위한 행동을 취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죄송합니다. 법에 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