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예규에서 보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일반)병가도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대신 진단서첨부하면 연간6일을초과하는병가기간에는 산입하지않음)
제가 알기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걸로 알구있는데,,,,
1.연가에서 공제하든지 아니면 2.진단서를 첨부해서 연간6일을 초과하는병가에 산입하지않게하는걸루 바뀐건가요? 즉 둘중에 하나 택일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구 연간6일초과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시.. 7일째되는날은 연가일수에서 1일공제하구 8일째되는 날은 2일공제하구..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
또 일반병가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사용할수있는데..이건 진단서 첨부유무에 관계없이 60일인거죠? 즉 진단서를 첨부해도 병가기간에 산입이되게 되어 60일넘어가면,,,연가를 활용하거나 그래야되는거죠?
또하나 궁금한건 연가보상비 산정시 제외기간이라는거,,,15일이상은 1월로 처리하면...즉 15월이상 몇일까지를 1월로 처리하나요..그리구 몇일이상부터 몇일까지가 2월인가요..
쭉... 정해진 그 기간이 있는걸로 알구있는데,,, 15일이상은 1월로 처리한다고만 되어있어서 나머진 일수를 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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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개정된 공무원 휴가제도에 관한 예규를보면...
줄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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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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