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부부합산 1.3억→2억원
신혼부부 버팀목,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도 상향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례대출 연계 가능하게 개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기존 소득 합산 기준이 1억3000만원에 딱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더 소득이 높게 잡히기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기준이 2억원까지 상향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4월 출산 예정인 3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 보완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들이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화색을 보이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올렸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 번 더 상향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역시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국토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주거 관련 정책은 소득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정책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청약홈 개편 작업을 마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극 수용,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연이은 보완 대책 발표에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들과 출산을 앞둔 가구에서는 화색을 보이고 있다.
이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사실 결혼을 할 정도로 연차가 찬 직장인이라면 연봉 합산이 1억3000만원을 넘기기 십상이라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번 기준 상향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기가 곧 태어나서 다른 부부처럼 혼인신고를 미루기가 어려웠는데 점차 청약이나 대출, 소득 기준 등이 신혼 부부들에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혼부부 B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언제 자녀 계획을 세워 신혼 특공이나 신생아 특공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등 고민이 많았다"며 "비록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신축은 어렵겠지만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왕 자녀 계획을 세우는 김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완화 등이 개편된 새로운 청약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결혼 및 출산을 앞둔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도입될 뿐만 아니라 고소득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린다"며 "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되고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됨에 따라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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