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곰솔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관39조 재적회원 2/3 이상 찬성" 바로 정관39조 입니다.
소위 대의원정관이 이 조항에 부합되어 가결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구대로 적용하면 대략 300~400명의 찬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푸른희망님이 제기하신 제16조 3항과 제19조 1항의 문제를
제일처음 발견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대한파킨슨병협회는 영원히 총회던 대의원총회던 개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원히 협회장을 뽑을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을 가볍게 여겨 겁도없이 변경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을 속여 가결시킨
김만진 전사무국장님과 한양태(비바람을맞고서)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없이 잘못된 정관을 가지고 주무관청인
서울시로 가져가 승인을 맡은 공덕구 전협회장님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징계위원회 회부를 고려중입니다.
나중에 주무관청인 서울시로 부터 수정한 정관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대한파킨슨병협회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대한파킨슨병협회의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푸른희망님, 이 세분의 징계로 제16조 제19조 문제도
갈음할까 하는데 의견이 어떻신지요?
제16조 제19조 문제만 풀리면 예정대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 60명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 바로 카페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예전 정관(재개정 정관)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다음 총회도 대의원총회로 개최해야하며,
지금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모든 것은 투표권을 가진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실제는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정회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직 대의원이던 선출직 대의원이던 여러분 뜻대로 참석하니 마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회원의 민심을 대변해서
투표하시는 대리 투표권자들입니다.
남의 투표권리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겠다고 대의원에 출마하시고나서
투표를 안하시면???
대의원들을 믿습니다.
참, 재개정 정관에서는 "과반, 즉 1/2 초과"이 아닌
기존대로 "1/2 이상"을 사용하겠습니다.
전자는 가부동수일때 부결을,, 후자는 가부동수일때 가결을 의미합니다.
정관수정시도 "2/3 이상"을 사용합니다.
단, 이사회에서는 "과반, 즉 1/2 초과"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선관위 위원장이 없이 선거해도 되냐는 질문은요?
선관위원장 은 처음에 맡아서 하던 사람이 마무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중도탈락하면 더이상 상종못할 사람이지요.
@비위듀(남/1966/21년차) 푸른희망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싶어서요.
있어도 없어도 티가나지않아 상관없어요.
저는.
@비위듀(남/1966/21년차) 이러고 댓글 지우지마세요.
@취침 제 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ㅋㅋ 댓글 지우는 것은 제 맘입니다.
@비위듀(남/1966/21년차) 일단 이렇게 묶어놓고.
캡처는 안합니다.
참고로 대의원제도로 갈때 정관변경 한다고 할때 어땠습니까? 푸른희망님,mk님 또 저도 같이 그렇게나 글을 올리고 상황애 대해서 알렸어도 어느누구한분 나서는 분들 없었습니다.결국 이래서 지금 이렇게 정관탓하면서 현재의 정관을 만들어낸 분들을 징계에 회부한다는건 어불성설 같네요.
그때도 희망님은 끝없이 자료들을 올리며 질못된 정관의 대의원제도를 막기 위해서 많은 글을 올리셨지요. 그때도 현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