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므로 판결에 의해 호적부나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취소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95조의 의사표시 진술의 의제(擬制)·유질(流質)·위약금(違約金)계약 체결의 결과 채무자가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단체에서 제명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단체의 회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이 소송사건(민사소송)에 속하느냐
비송사건에 속하느냐의 문제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즉 판결절차와 더불어 사권의 확정과 실현을 도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민사소송에 포함시키는 견해와 분쟁의 해결과 청구권의 만족은 별개의 사항이며,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법관이 아닌 집달관이 현행법상 독자의 집행기관으로 인정되어 있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집행증서가 판결과 동일하게 채무명의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 등을 비송사건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강제집행의 요건으로는
채무명의(집행명의)와 집행문(執行文)이 필요하다. 채무명의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公正)증서를 말한다. 이에는 종국판결·집행증서·항고 등으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청구의 인락조서, 재판상의 화해조서) 등이 있다.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해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뜻한다. 채무명의 외에 집행문을 요하는 이유는 집행을 수소법원(受訴法院) 이외의 기관이 실시토록 한 관계상 소송기록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집행기관에 의해 집행이 신속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