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한 : ‘09. 12. 9일한
• 접 수 처 : 16개소(새마을금고11, 신용협동조합3, 상호저축은행1)
• 신청대상 :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단위 : 월/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재산 2억원 이하
- 금융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는 지원여부에서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생계비 융자
• 지원원칙 : 가구단위 지원
•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하며, 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월 지급액 |
49만원 |
83만원 |
108만원 |
132만원 |
150만원 |
지급개월수* |
약 21개월 |
약 12개월 |
약 9개월 |
약 7개월 |
약 6개월 |
※ 생계비는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불할융자와 일괄융자중 선택
융자지원 은행
금융기관 |
은 행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새마을금고 |
지귀동 |
창원시 봉곡동 61-5(35B-11L) |
238-4491 |
반송 |
창원시 반림동 17-14 |
262-8680 |
두대 |
창원시 대원동 98-1 번지 |
273-1617 |
중앙 |
창원시 중앙동 71-6 |
284-4441 |
양곡 |
창원시 신촌동 33-2 양곡상가A' 라-102 호 |
286-0221 |
서창원 |
창원시 소계동 724-10 |
299-8477 |
의창 |
창원시 도계동 357-3 |
277-2530 |
창원 |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시장 1 층 114 호 |
263-6800 |
새창원 |
창원시 내동 456-25 내동민원센타 1 |
262-6365 |
동읍 |
창원시 동읍 용잠리 403-13 |
291-2970 |
벧엘 |
창원시 가음정동 21-7 |
284-4111 |
신용협동조합 |
창원제일 |
창원시 반림동 17-16 |
263-6363 |
창원미래 |
창원시 봉곡동 31-1 |
288-2005 |
창원신용 |
창원시 도계동 307-5 |
277-7033 |
상호저축은행 |
진주상호저축은행 |
창원시 중앙동 98-6 덕산그린피아 104호 |
279-0002 |
문의사항은 →
• 창원시청 생활복지과(☎212-2655) 또는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융자지원 은행생계비 융자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출처 : 창원시청(http://www.changwon.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