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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주 산벗산악회 원문보기 글쓴이: 개천{용}
진주 산벗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본 회는 진주산벗산악회라 칭한다.(2008.12.17개정) 제2조 (목적) 1.참된 산악인으로서 국토애와 산 사랑을 실천 2.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 도모 제3조 (사업) 1,정기적인 등산 실시 (월1회 이상)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2,매년4월 첫째주 산행시 시산제를 지내도록한다(2008.12.17삽입) 3,회원의 등산기술 연마와 자질 향상 4,각 산악단체와의 유대 강화 5,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을 둔다. (1)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정회원 가입 절차 1,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 받아 2,매월 월례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 4,가입금은 \100,000로 한다(2008.12.17삽입) 제5조(자격상실)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1,탈회서를 제출하였을 때 2,월례회에 무단으로 3회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 3,월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때 4,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회원 2/3이상이 제명에 동의 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6조 (회장) 김전길(2008.12.17)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많은 산행 경력과 지도력 및 덕망을 갖춘 사람 2,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한다. 3,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부회장) 김종오.김대규(2008.12.17) 회장을 보좌하여 산악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 (총무부장) 한의구(2009.04월까지만 맡는다)2008.12.17 예산, 회비, 회원관리, 문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산행대장) 정현출(2008.12.17) 산행계획수립과 산행안내및장비 등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조윤호.김영두.최경택)2008.12.17. 제11조 (감사)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회계감사을 담당하며. 정기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전임총무가 자동감사로 임명한다(2008.12.17개정삽입) 제12조 (임기) 전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임방법) 전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정회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시기,소집)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정기월례회로 구분하며, 소집 1주일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한다. 1) 정기총회 1, 매년 12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한다. 2, 회장 및 임원선거, 1년간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계획하며,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결산한다. 2) 임시총회 1,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 3) 정기월례회 1,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소집한다. 2,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공지사항 전달 제15조 (의결) 1,본 회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 (회비) 1,본 회의 월회비는 산행비 포함 40,000원으로 한다. 2,특별회비는 필요시 징수한다. 제17조 (경조사) 1,직계가족사망; 100,000원 상당 2,본인 및 자녀결혼;100,000원 상당 3,기타 경조사비는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로써 충당한다. 제18조 (표창) 1,유공회원 표창: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결의를 거쳐 표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2월 17일부로 시행한다. |
첫댓글 회원여러분께 알립니다. 1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회칙수정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올려 주세요.(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