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가합1121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2] 보험회사가 위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해지권 행사의 가부에 대한 사례
[3]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법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한 경우 민사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조의2에 따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계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병력에 관한 위 두 질문은 중요한 사항이라 추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이 간경화로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병원에 수 차례 입원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3조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망인의 병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4] 법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민사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전 문】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장은○
【변론종결】 2008. 4. 2.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08나8607(2008. 11. 18. 강제조정)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보험금청구서 사본), 갑 제4호증(a 손해사정 보고서),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6호증(c병원 진료기록), 갑 제7호증(d의료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2. 24.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2. 24.부터 2030. 2. 24.까지, 보험금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한다)는 위 보험기간 중인 2007. 4. 10. 14:5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1. 7. 31.부터 같은 해 8. 2.까지 b병원에서 위궤양,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위 입원기간 중인 2001. 8. 1. 의사로부터 담도암 가능성을 설명받은 후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2004. 4. 7.및 같은 해 6. 15.까지, 2005.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회에 걸쳐 각 e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2007. 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b병원에서 폐결핵,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5. 2. 12. 망인을 대동하고 e병원에 가서 망인의 입원수속을 밟고, 2007. 2. 20. 망인이 입원중인 b병원에 가서 망인을 면회한 일이 있다.
2. 해지권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갑 제3호증(해당약관 사본),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갑 제9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시 전화상담원인 소외 D로부터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 아프시거나 수술하셨다거나 그러신 적 전혀 없으시고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 "9.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서,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10.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말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또는 HIV보균"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란에 "V" 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25조제1항 제1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인 피고가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법 제651조의2에 따르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계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병력에 관한 위 두 질문은 중요한 사항이라 추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1.의 다. 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망인이 간경화로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3조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고에게 망인의 병력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될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 약관 내용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갑 제9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위에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래사항(질문 1번~10번)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 전화상담원인 위 D가 피고에게 망인이 병력에 관하여 위 가. 1)의 기재와 같이 질문한 다음에 "또한 알리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구요" 라고 말한 사살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망인의 병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과거 병력중에는 폐렴과 관련 없는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보험금청구서 사본)의 기재 및 이 법원의 f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원의 의사인 소외 G가 2007. 4. 11.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후 객혈, 황달, 복수 등 특이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사망원인을 폐렴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의 f의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알코올 중독 자체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합병증이 병발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고, 망인의 기존 질환으로 망인의 면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폐렴이 발병하였을 수도 있으며 기존질환들과 무관하게 발병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과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인 2007. 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b병원에서 폐결핵,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망인의 폐결핵 및 기관지염의 입원병력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인 폐렴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후 소외 a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던바, 2007. 5. 8. 그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알게 되어 같은 달 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민사조정신청서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이 민사조정을 신청한 이후인 200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a손해사정 보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아면, 원고가 2007. 5. 8. 위 a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정시청서를 접수하고 위 신청서 부본이 2007. 5.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는 민사조정신청서에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적시하면서도 결론부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직권해약 해지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역시 기록상 명백하고, 나아가 을 제1호증(보험료납입최고 및 계약효력상실 예고안내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12. 이 사건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같은 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때가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2007. 7. 1. 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앞에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민사조정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위 민사조정신청서의 기재 중 확인의 이익부분에 "신청인은 약관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위 민사조정신청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 및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2007. 5. 8. 위 손해사정보고서를 받고 바로 다음날 조정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해지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욱(재판장) 정영석 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