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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법 |
시 행 규 칙(안) |
제2조(정의)
26.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말한다.
27. “경량항공기사고”란 경량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영 제9조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4조의2 각 목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속도 및 탑승자의 수 등을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제 14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 제2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이란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단, 수상용은 최대이륙중량 650kg 이하, 경량헬리콥터는 자중 225kg 이하) 2. 최대속도 120 노트 이하(표준대기조건 해면고도에서 연속최대출력으로 수평비행 중교정대기속도(CAS: Calibrated Airspeed) 기준) 3.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정상비행속도 45노트 이하(인가된 최대 이륙중량 그리고 임계중심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양력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4. 탑승자 최대 2인(조종사 포함) 5. 단발 왕복엔진 장착 6. 고정 착륙장치 보유(단, 수상항공기의 경우 고정 또는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이거나 선체를 갖고 있어야 함) 7. 조종실이 있는 경우 여압이 되지 않아야 함. 8. 고정 및 지상에서 조정할 수 있는 프로펠러의 장착(다만, 경량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 제2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ㆍ인력활공기ㆍ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ㆍ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장치의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다. 차륜ㆍ스키드 또는 후로트 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 기체의 성질ㆍ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 비행장치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50㎏ 미만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80㎏ 미만이고, 길이가 20m 미만인 무인비행선 7.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크기ㆍ무게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
제3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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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적의 취득)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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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유권등의 득실변경) ①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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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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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연월일 7. 등록기호 ②제1항외의 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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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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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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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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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말소등록) ①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되었거나 2. 3. 4.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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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등본등의 열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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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항공기를 등록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의 등록기호표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등에 따라 붙여야 한다. ② 삭제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7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철등 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영리 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동력페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5. 무인비행장치 ③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ㆍ개조ㆍ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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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량항공기 등)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경량항공기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제외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⑥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량항공기의 조종교육을 위한 비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경량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사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8조의3(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의4 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8조의4(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인증 등)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의 신청/검사/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8조의5(경량항공기의 정비범위) 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비행 전ㆍ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및 윤활유의 보충작업 2.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제60조 (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①법 제22조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조절(리깅)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동력장치의 작동점검 및 그 외의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②법 제22조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 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제75조(조종사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④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대해 법 제24조제3항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68조의6(보험가입)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제68조의7(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3의2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지표면으로부터 900m (3,000ft)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낙하산 강하 8. 기타 곡기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에 대한 정비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정비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수립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의8(경량항공기 사고의 보고 등) 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
⑧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7조, 제54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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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 17세(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자격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의 경우: 21세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 ③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경량항공기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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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의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경량항공기의 종류 3.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 종류 및 정비 업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업무범위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자격증명의 한정) ⑤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한정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로 구분한다. |
제 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①제2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한다) 또는 동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ㆍ방법ㆍ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자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 ①법 제3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13의4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③ 제90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 ⑤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96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재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운항승무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1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③항공전문의사는 |
제 33조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때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4. 5. 6. 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수행한 때 9. 10.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때 11. 1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주의공역)을 비행한 때 1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을 비행한 때 14. 15.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주정음료(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때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때 17.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때 19. 2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때 21. 22. 23. 2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때 25. 26. 27.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때 28.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29. 30. 31. 3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때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2조ㆍ제47조ㆍ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자가 그 시험 또는 심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자가 그 검사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자격증명등의 시험 또는 심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
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운송용조종사(회전익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용조종사 ②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2.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29조 및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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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 다음 각 호의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명 및 제3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한정받는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탑승하여 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감독하에 하는 조종연습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 하에 하는 조종연습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감독하에 하는 조종연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종연습을 허가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1조ㆍ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제102조 (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교육 증명을 받아야 할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을 하고자 하는 자(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제36조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받은 자가 조종연습을 하는 때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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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비행제한등)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당해 공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공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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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적등의 표시) ①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117조 (등록부호)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등록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등) 등록부호의 표시장소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호는 보조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된다. 나. 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날개의 양쪽면에, 꼬리날개의 앞끝과 뒤끝에서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아랫면과 동체옆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2. 회전익 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제120조 (등록부호의 폭·선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이하
제121조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①항공안전본부장은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높이·폭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18조 내지 제120조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본부장과 협의하여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높이·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의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ㆍ운용 의무)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전화,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122조의2(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법 제40조의 2에 따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 전화 송ㆍ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다(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3. 기압고도계 1대 4. 속도계 1대 5. 나침반 1대 |
제 47조 (주정음료등) ①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콜농도가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종류, 주정음료등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측정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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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행규칙 등) ①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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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①비행장ㆍ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 또는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대상ㆍ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의 유지ㆍ보수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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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40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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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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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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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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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제2조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로 분류된 경우 그 경량항공기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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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조종에 관한 자격증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에 관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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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략 퍼온 항공법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패러글라이더는 초경량 항공기로서 기체 등록은 안해도 되지만,
조종사 등록은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죠..
국내의 경우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지만 가까운 일본만 가도 라이센스 있는사람 외에 이륙장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