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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 팔주회 원문보기 글쓴이: 大空(김한권)
세대 순사용량 |
종 합 계 약 |
단일계약(세대요금 적용 방법) | |||||||
①가. 방 법(현방법:저압적용) |
②저압요금적용) |
③고압요금적용 | |||||||
사용요금 |
공 동 |
합 계 |
사용요금 |
공 동 |
합 계 |
사용요금 |
공 동 |
합 계 | |
130KWh |
11,070 |
6,594 |
17,664 |
11,070 |
1,060 |
12,130 |
9,750 |
6,076 |
15,826 |
180KWh |
17,540 |
6,594 |
24,134 |
17,540 |
1,060 |
18,600 |
14,830 |
6,076 |
20,906 |
230KWh |
26,560 |
6,594 |
33,154 |
26,560 |
1,060 |
27,620 |
21,930 |
6,076 |
28,006 |
280KWh |
36,130 |
6,594 |
42,724 |
36,130 |
1,060 |
37,190 |
29,460 |
6,076 |
35,536 |
330KWh |
50,700 |
6,594 |
57,294 |
50,700 |
1,060 |
51,760 |
40,950 |
6,076 |
47,026 |
합 계 |
142,000 |
32,970 (표 4) |
174,970 |
142,000 |
5,300 |
147,300 (표 5) |
116,920 |
30,380 |
147,300 (표 5) |
표 2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시 저압 고압적용에 따른 공동전기료 감소비교
세대 순사용량 |
종합계약(기존계약) |
단일계약(변경한 신계약) | |||
①가. 방 법(현방법:저압적용) |
②저압요금적용 |
③고압요금적용 | |||
합계요금 |
합계요금 |
종합계약차이 |
합계요금 |
종합계약차이 | |
130KWh |
17,664 |
12,130 |
-5,534 |
15,826 |
-1,838 |
180KWh |
24,134 |
18,600 |
-5,534 |
20,906 |
-3,228 |
230KWh |
33,154 |
27,620 |
-5,534 |
28,006 |
-5,148 |
280KWh |
42,724 |
37,190 |
-5,534 |
35,536 |
-7,188 |
330KWh |
57,294 |
51,760 |
-5,534 |
47,026 |
-10,268 |
합 계 |
174,970 |
147,300 |
-27,670 |
147,300 |
-27,670 |
4). 계약별 및 저압 고압 적용 비교
가) 상기 표 2) 에서와 같이 종합계약의 경우 총 174,970원의 전기요금이 공용전기 사용량이 적어 단일계약 할 경우에는 총 147,300원으로 27,670원 15.8 % 절감되었다
나) 표 1) 단일계약 ②저압요금 적용한 방법으로 즉, 세대는 종합계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압요금를 적용하면 공동요금이 6,594원에서 1,060원으로 2,473원(83.9%)이 줄어들어 똑같이 공동의 이익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다.
다) 표 1) 단일계약 ②저압요금 적용한 방법으로 즉, 세대와 공용을 포함하여 부과한 방법인 고압요금을 세대에 적용하고 남는 공동요금은 종합계약보다 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공동요금을 낼 소지가 있으며 즉, 전기를 아끼고 전체전기요금을 낮춘 세대에게는 세대 사용요금 대비 더 많은 비율의 공동전기요금이 부과돼 형평성면에서도 맞지 않으며 단일계약으로 아파트전체전기요금이 감소한 세대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빈세대가(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 공동전기 사용료가 늘어 즉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라) 즉 전기를 절약하여 평균치 아래의 사용세대는 평균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런 세대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요금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 단일계약에서는 공용사용량이 15% 이하일 경우에는 공동전기요금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동 요금이 0 이 되어야만 하나 가장 객관적이고 전기요금 표준조견표(주택용 저압)으로 부과 하고 아파트에서는 대표회의의 동의을 얻어서 세대에 주택용저압과 주택용고압의 단가차이로 사용량에 따른 차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방법이다.
5) 결론
가). 단일계약으로 절감된 전기요금이 주택용고압요금으로 세대에 부과시 과다사용세대는 요금의 감소 효과가 있지만 공동사용량 kwh당 단가가 오히려 상승하여 공동전기료 상승을 부추겨 민원발생요인이 크고 저사용세대는 오히려 종합계약 가 보다 공동전기료 상승요인이되어 전체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저사용 세대는 늘어나고 과다사용세대는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한다.
나). 단일계약 요금조견표가 요금부과 적용방법이 과다사용 세대로 인하여 전체 평균사용 단가가 높아져 절약하는 세대에 오히려 불리한 요금체제다.
이유는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전체사용량을 한단위로 보고 세대 평균으로 나눈 후 단일세대로 환산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고 종합계약은 세대와 공용부분을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 이다.
다). 주택용고압전기요금 부과방법 신설로 인하여 단일계약시 절감한 부분을 전세대에 이익이 주는 방법은 단일 계약 후 세대에 종전과 같이 저압용요금 단가표를 적용하면 (표 2) 단일계약시 저압 적용에따른 공동전기료 감소비교표 참고) 전세대가 균등히 주택용고압전기요금적용 으로 절감된 이익을 공통으로 누릴 수 있다.
라). 한전발행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자체 내의 호별 배분은 단일계약은 세대배분을 단일계약, 종합계약은 종합계약으로 지정한게 아니며 “관리사무소 스스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되어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즉 한전에서 아파트에 단일계약하고 고압조견표로 요금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지만 세대를 고압요금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동을 포함하여 총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는 단일계약 후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평한 방법이다 ,세대를 주택용 고압으로 부과한다면 평균 사용량이 500kwh초과 사용시 표 3) 주택용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요금비교 나) 주택용전력(고압) 에서와 같이 공동전기료가 1 kw당 521.7원으로 폭등하여 더 많은 민원소지 및 사용자원칙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단일계약시 세대 배분은 주택용 저압적용이 전세대에 공평하고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며 객관적임을 확신 하는 바입니다.
표 3 ) 주택용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시 요금 계산 조견표
가) 주택용전력(저압) |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100kwh이하 사용 |
370 |
100kwh까지 |
55.10 |
101~200kwh사용 |
820 |
다음 100kwh까지 |
113.80 |
201~300kwh사용 |
1,430 |
다음 100kwh까지 |
168.30 |
301~400kwh사용 |
3,420 |
다음 100kwh까지 |
248.60 |
401~500kwh사용 |
6,410 |
다음 100kwh까지 |
366.40 |
500kwh초과 사용 |
11,750 |
500kwh초과 |
643.90 |
나) 주택용전력(고압) |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100kwh이하 사용 |
370 |
100kwh까지 |
52.40 |
101~200kwh사용 |
670 |
다음 100kwh까지 |
89.30 |
201~300kwh사용 |
1,150 |
다음 100kwh까지 |
132.50 |
301~400kwh사용 |
2,830 |
다음 100kwh까지 |
192.50 |
401~500kwh사용 |
5,360 |
다음 100kwh까지 |
288.90 |
500kwh초과 사용 |
9,770 |
500kwh초과 |
521.70 |
표 4 ) 일반업무용 갑 조견표(종합계약에서 공용사용분)
구 분 |
기본요금 |
여 름 (7~8월) |
봄가을 (4~6, 9월) |
겨 울 (10~3월) |
가중평균 | |
고압A |
Ⅰ |
5,480 |
93.9 |
62.5 |
66.8 |
69.9 |
Ⅱ |
6,300 |
89.7 |
58.3 |
62.5 |
65.6 | |
Ⅰ: 적용전력대비 사용량이 작을 때 선택 Ⅱ: 적용전력대비 사용량이 많을 때 선택
적용전력 = 250kw(공용사용)/1,400kw(전체사용분) × 10kw ≒ 2kw 일반업용 요금 산출식 (2kw× 6,300원 + 65.6원 × 250kwh) × 1.137 = 32,970 원
여기서 0.137 = 0.1 부가세 0.037 전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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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일계약시 요금 산출식
표 3 ) 주택용 고압적용 단일계약시 요금 계산 을 산출하면
5세대가 총 1,400kw 사용 세대당 평균 사용량 280kw 산출식={(1,150원)+(100kw×52.4원+100kw×89.3원+80kw×132.5원} × 1.137 = 29,460 × 5세대 = 147,300원
여기서 0.137 = 0.1 부가세 0.037 전력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