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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신도시) 상가/사무실 관련정보 스크랩 모방창업’ 위험…기술ㆍ정신 ‘내 것’으로
부동산은행 추천 0 조회 18 06.07.06 23: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모방창업’ 위험…기술ㆍ정신 ‘내 것’으로

 

청진옥(1967년), 낙원떡집(53년), 감미옥(56년), 이문설렁탕(60년), 진고개(63년)…. 얼핏 간판이름만 들어도 돈 잘 버는 대박집들이 연상되는 이른바 전통 있는 음식점들이다. 이들 음식점은 음식 매출 외에도 전국 각처에서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창업자들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하다.

 

명소 음식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으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전수를 받고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사실 수십년 전통, 대대로 이어온 노하우를 단시일에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도둑놈 심보’라는 표현이 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공이라는 단편적인 면만 바라보고 총체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실패에 이르는 경우이기도 하다.

 

음식점 창업에서 음식의 맛이 기본적으로 뛰어나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음식 맛 이외에도 성공창업자들의 숨은 노력, 기발한 아이디어, 평생직업관 등의 요소들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특히 전통 있는 음식점들은 철저한 직업관을 갖고 있다. 대대로 이어오는 가정교육, 고객을 위한 접객술 등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고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체질화되기 때문이다. 장기간 세월을 보내면서 인간적 갈등, 일시적 영업부진, 가족간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잘 극복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업아이템에서 성공요인을 찾기보다 성공창업자들의 숨은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점포가 성업 중인지 그 원인을 찾는 데 먼저 주력해야 한다.

 

이런 여러 요소를 배제하고 ‘기술만 전수받으면 나도 장사를 잘할 것’ 같은 느낌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이른바 ‘모방창업’은 매우 위험하다. 모방창업으로 인해 경쟁자가 늘어나고, 업종 포화상태로 이어져 창업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는 게 요즘 창업현장의 실상이다. ‘모방창업’ 또는 ‘전수창업’을 시도했을 경우 반드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원조집’보다 나은 독자적인 모델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차별화하는 것은 필수다. 그리고 기술전수를 바탕으로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묘안을 짜야 한다. 꼭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경영주의 개성과 정성을 담아 다채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손님을 끌 수 있다. 기술전수를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지하철 5호선 행당역 인근 주택가 진입로에 위치한 1층 11평 규모(테이블 7개)의 수제만두 전문점 ‘전통만두국’을 운영하는 유오근 사장(43)은 요즘 같은 불황에도 일평균 60만원, 월평균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물론 동네에서는 명성이 자자하다. ‘장사는 목이 좋아야 한다’는 말도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지리적 특성상 언덕길에 위치하고 역세권이라곤 하나 상권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진입로에 위치해 있어 주변엔 빈 점포가 즐비하다. 하지만 유사장은 음식 맛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객관리를 통해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통만두국에 들어서면 인근 점포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고객의 대부분은 단골고객이려니와 점포 내부를 살펴보면 깔끔하다는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다. 출입구는 물론 환풍기까지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으며, 기물이나 주방도 가지런히 정리정돈이 잘돼 있다. 전통만두국의 메뉴는 크게 만두류, 냉면, 녹두전 등 세 가지가 전부다. 가격대는 비교적 저렴하게 서민주택가의 실정에 알맞게 맞춰져 있다. 푸짐하며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품질의 척도인 맛만은 최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유사장의 영업비결이다.

 

유사장은 청년시절 속옷사업으로 유명한 ‘좋은 사람들’의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3명으로 출발해 회사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유사장은 자신은 장사가 체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모은 돈을 털어 김포지역에서 종합분식점을 차렸다. 그 당시 인스턴트 만두와 냉면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만두의 맛만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 안암동 ‘이상조 전통손만두’를 찾아가 기술전수를 받았다. 냉면도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전국에서 잘한다는 전문점들을 찾아다니며 맛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수를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최근에도 40년 전통의 막국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춘천까지 찾아가 300만원을 들여 배워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기술지도를 받기 위해 투자한 전수비용만 1,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남다른 기술전수 경험에 김포에서 분식점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 행당동에서 재창업을 시도한 것이 2003년 11월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른 아침 일어나 장보기부터 만두를 빚는 일까지 함께해 온 유사장 부부는 만두 빚는 일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생의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천직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 5살 아들에게 만두전문점을 ‘가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포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조만간 점포를 이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점포의 개성을 살려 고객들의 진실된 지지를 얻을 때만 진정한 성공점포가 될 수 있다. 자기 점포에서 가장 자신 있는 특정분야를 타 점포와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차별화다. 차별화를 구현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경쟁점포보다 튀어보이는 전략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엇을 경쟁점포와 차별화시켜 나가야 할지, 자기 점포의 특성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창업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도전해야 한다. 최재희·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회장 www.consultant.or.kr

 

창업자 세무상식 / 세금을 과도하게 냈을 때

 

3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기 가능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지난호에 설명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라 놓친 사업자가 적지 않았다.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아 세금을 과도하게 낸 경우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소득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본인의 사업현황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하라는 의미다.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경리부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이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가 항상 정확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증빙을 이중으로 계산하거나 분실 후 나중에 발견하기도 하고, 개정된 세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잘못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로 내라고 연락하지만, 많이 냈을 경우 굳이 세무서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렵게 들어온 돈을 내주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공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고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세법은 길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을 과대하게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에 차액을 돌려달라거나 혹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대하게 결정했을 때 이를 줄여 달라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이같이 본인이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모르고 더 냈다면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신고가 과대하거나 납세자의 무신고 혹은 오류로 인해 추후에 세무서가 결정한 금액이 과대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후 3년(2005년 7월13일 이전은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3년이 되는 2009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한편 당초 신고·결정시에는 감안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신고·결정된 세금이 과대한 것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에 연루돼 소송에서 패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가정하자. 갑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과 상관없는 양도소득세를 냈으므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이같이 후발적인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될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뤄질 때 △결정 등으로 과세기간의 귀속이 변경될 때 등이다. 김상문·세무법인 정상 대표세무사

▷ 자료출처: 한경비즈니스 자료정리: 부동산은행(http://www.realty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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