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후배가 사업을 시작하여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지금까지 매입은 많은데 증빙도 없고, 부가세 신고도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수입금에 40%가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분이 조선족이고 한달에 한번 100만원씩 해외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네요.
또한 국내의 다른분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신분증 카피 및 계약서 작성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에 인건비만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입금 내역(송금증)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한가요?
비용처리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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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친구 입금을 회사에서 직접한다면 인적사항을 알수있을텐데..외주용역비로 처리하고,(그래야 4대보험 부담이 없으니)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신분노출을 꺼린다고 명세서를 못만들어놓는다는건 말도 안돼요.. 신분증카피 못하더라도, 성명,주민번호 만이라도 파악하시어, 명세서를 만들어놓으라 하세요..그리고 노임은 계좌로 [2004/01/05]
이쁜친구 송금하시고.. [2004/01/05]
bspl 일용직노무자라도 계속근무자 (3개월이상)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대장과 개인신상을 알고 있지 않으며 비등록외국인을 고용하는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득에는 그에 따르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비용을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은 2차적인 생각이구요..... [2004/01/05]
bspl 우선적인것은 임금(기타용역비)을 지급할 당시 그에 상응한 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원천징수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용역직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세무서가 문제를 삼는건 세금을 안내기 때문이란걸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2004/01/05]
bspl 세금을 낼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문제는 없겠죠.. 비과세급여(일용직 8만원)등 기타 다른 방법을 택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매입자료도 없고 용역비에 대한 증빙,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또한 되어있지 않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봐 더욱 크게 과세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2004/01/05]
이쁜친구 현실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힘든업종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때가 많죠.. 업종이 무엇인지 자세히 명시가 안되어있어. 좀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외주가공비(부업)인 경우는 일용으로 처리안하고,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어요..대신 반드시 송금해야하죠 [200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