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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ꡒ농업경영인 ○○○ 영농조합법인ꡓ(이하 ꡒ조합법인ꡓ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내에 둔다.
② 본 조합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
4. 농작업의 대행
5.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6.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성주농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출자할 수 있는 농지, 현금,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소유한 자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 자
3.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 3호 및 사업자 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액, 가축 사육두수) 및 연중 농업종사 일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제 1항 제1호 내지 제 3호 및 제 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 포함)는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한 조합원 쪼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쪼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 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원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름 각 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 1항 제 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 1항 제 2호, 제 3호 및 제 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 1항의 제 1호, 제 2호 및 제 5호와 같으며 제 4호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지분의 정산 등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1. 제 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 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 2항 제 1호의 자격상실은 조합원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 준조합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본 조합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 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법인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4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 현물(농기계, 가축, 창고,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 농지,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구좌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 출자좌수의 3 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현물로 출자한 농기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⑥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재산 및 그 평가액과 이에 부여할 출자좌수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법정 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20조(자본 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햡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ꡒ법정적립금ꡓ이라 한다)과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ꡒ자본적립금ꡓ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ꡒ사업준비금ꡓ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 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기산하되 제 35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 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 10조 제 1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환불)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28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제30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 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사용료 및 숫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 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분배 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이익금 처분)
① 조합법인이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 19조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제공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 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37조(임원)
본 조합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이 사 3명 이상 10인 이하
3. 감 사 2명 이하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 4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6.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 후 사무소에 비치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제43조(임원의 해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및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 규정, 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 2항 내지 제 3항의 구성원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전년도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 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 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는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총회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 합병 및 분할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중 임원의 해임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 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 8 장 부 칙
제59조(준용규정)
제 6조 제 1항, 제 14조, 제 16조, 제 17조, 제 21조 제 2항 및 3항, 제 22조 ~ 28조, 제 30조, 제 35조, 제 58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60조(최초의 영업연도)
본 조합법인의 제 1기 영업연도는 본 조합법인의 설립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현물출자의 내역)
현물을 출자하는 조합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출자자산의 내역과 평가액, 이에 부여할 출자좌수는 별표에 게기한 것과 같다.
제62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별 표> 조합출자자 명부 (1좌당 금액 10,000원)
조합원 성명 |
출자한 농지 및 농기계 표시 |
평가액 |
현금출자액 |
총출자좌수 | ||
지번 |
지목 |
면적 | ||||
홍거시기 |
풍양 보천 634 |
답 |
4572㎡ |
5,800,000 |
4,200,000 |
1,000좌 |
김머시기 |
풍양 한동 768 |
답 |
849㎡ |
3,400,000 |
1,600,000 |
500좌 |
김거시기 |
트렉터 |
|
|
5,000,000 |
|
500좌 |
농지출자계 |
|
14,200,000 |
5,800,000 |
2,000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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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