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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송내지구 공공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비교 [전용면적 : 85㎡ 이하 ,구32평형] | ||||
아파트명 |
임대사업자 |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평균) |
분양전환여부 |
주공1단지 |
LH공사 |
2009. 10 |
1억 500만원 |
완료 |
부영9단지 |
(주)부영 |
2009. 08 |
1억 4,500만원 |
분쟁 중 |
주공5단지 |
LH공사 |
2008. 09 |
9,600만원 |
완료 |
부영3단지 |
(주)부영 |
2008. 08 |
1억 4,000만원 |
분쟁 중 |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법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일
괄적으로 새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한시적 가격규제 기준의 적용을 배제했
던 단지들도 소급해서 별표1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영은 위 3년의 기간동안 입주자를 모집하여 임대 중인 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에 분양전환 시점에 새법의 시행으로 가격규제를 적용하게 되자, 한시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 했던 혜택을 박탈한다는 이유(재산권침해)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
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한시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 했던 단지에 대하여도 위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합헌 결정(2008헌마 581,582)을 한바 있
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국토해양부와 법제처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당시(2008. 3.21)
잘못하여 경과규정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입법상오류라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에 대하여는 소
급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의적인 정반대의 법 해석을 현재까지 일관하며 법과 임차인
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판결 이후인 지난해 8월 26일, 청주부영 3단지가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
법원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헌법소원의 소급적용이 정당하며 분양전환가격기준은 전부개정법
에 따라 별표1을 적용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연한 법 해석이고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청이 제기하여 대법원 상고
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동두천시 부영 임차인들이 전부 개정된 법에 따라 입주민 2/3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한 분양전환승인신청이 동두천시청에 의해 반려되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12개단지 임차인들이 같은 이유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
니다.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아직도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분양가 자율화라며
고분양가를 책정하므로서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계약을 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
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부영임차인들은 이러한 전국의 소위 분양가 자율화단지 임차인들의 문제를 대법
원에 현재 계류중인 재판에 대하여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지켜주는 공익적 판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국의 24,377 부영임차인과
15.137세대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임차인들을 부당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02. 9. 11 ~ 2005. 12. 13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 | ||
임대사업자 |
단지수 |
세대수 |
(주)부영 |
38 |
24.377 |
기타 민간건설사 |
45 |
15.137 |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 (주)부영은 국민주택기금 중 임대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임대주택기금을
LH공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은 민간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구분 |
2010년 국민주택기금 규모 |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주택건설 (주)부영 지원자금 | ||
전체 |
공공임대주택 |
07. 12. 31현재 |
08~09. 04 현재 | |
계 |
27조 7.474억원 |
2조4.097억원 |
3조 2.330억원 |
1.641억원 |
3조3.971억원 |
부영임대사업자가 이토록 많은 기금지원을 받은 것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부여한 특혜입니다. 이러한 특혜조치는 공공성을 확
보하고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부영임대사업자는 공공성을 망각하여 임대기간 및 분양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 원인제공자 이었으며,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직접당사자였습니다. 지난 2008년
임차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일정하게 분양전환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였었지만 아직도 많은 단
지들이 분양전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건물의 안전과 장기수선을 위해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적립 및 미 인계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법에 정한 적립의무 해태에도 불구하고 국
토해양부와 각 지자체의 행정지도는 과태료처분 등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부영이 임대중인 전국의 95개 임대단
지에 대한 법정의무 적립액은 386억여원입니다. 그러나 부영은 현재까지 141억원 36.5%만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실제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12개 단지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2010. 10 현재) | ||||
임대중인단지 |
법정적립 의무 금액 |
실제 적립액 |
미적립상황 | |
적립단지 |
미 적립단지 | |||
95개 단지 |
386억원 |
141억원 (36.5%) |
83 |
12 |
정부와 지자체는 현행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 또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봐주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당연히 적립했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고작 141억원 만 적립한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공범을 자초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완료되면 그동안 적립한 미사용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부영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마친 전국의 40개 단지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완전하게 인계하지 않아 수많
은 단지가 제때에 시급한 주택의 보수나 수선을 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분양전환 이후 특별수선충당금 인수인계 현황 | |||
임대후 분양전환 규모 |
인수인계 의무 금액 |
인수인계 금액 |
미인계사유 |
40 단지 |
102억 |
28억(27.4%) |
추가분양, 헌법소원 |
분양전환을 완료하고도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는‘헌법소원 청구’를 이유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부영은 분양주택처럼 공용부분만을 적립하고 전용부분은 적립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소원 결정에서 이미 결정난 사항을 치졸한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
니다. 설령, 위헌소송을 제기했어도 현행법은 우선 지켜야 하는 것이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법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는 봐주기식
낮은 자세를 취하고, 즉각 조치하지 않는 등 임차인들에 대한 반 서민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 임대주택법상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과 인수인계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임차인들은 치솟는 물가와 전세가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과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미실시, 하자의 미보수,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적립 및 미인계, 우선분양후 잔여세대의
미분양 등과 임대아파트 관리소의 비 민주, 폐쇄적인 운영 등 온갖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허술한 임대주택법의 법제도상의 미비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배려
행정 때문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제라도 임대주택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법의 개
정과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LH공사 다음으로 거대한 부영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별 행정지도를 통해 더 이상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장>
1. 소위 ‘분양가 자율화‘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빠른 공익적 판결을 촉구합니다.
2.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미인계 등 불법 탈법을 일삼는 (주)부영에 대한 특별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 02. 16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 http://cafe.daum.net/rentapt의 보도자료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