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홍콩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담배는 3갑 이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 홍콩 입국 여행자에 대해 기존의 10갑에서 3갑으로 면세기준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담배 10갑을 홍콩으로 반입할 경우 면세허용기준 3갑을 제외한 나머지 7갑에 대한 세금 약 112홍콩달러(약 1만 3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은 외국인과 홍콩 주민 간 면세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왔다. 이번 입국여행자에 대한 담배 면세기준 변경은 외국인과 홍콩 주민의 면세범위를 일치시킨 조치로 파악된다.
홍콩의 입국여행자에 대한 면세기준은 술 1리터, 담배 3갑 (또는 시가 15개비 또는 기타 담배 75g)이며 기타 품목은 대부분 면세된다. 참고로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유류, 메틸알콜, 주류, 담배 등 4개 품목이 과세대상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2006년 기준 연 70만명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한 만큼 출국장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반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홍콩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행국의 출입국 절차와 해당 국가의 휴대품 면세기준 정도는 사전에 숙지하고 출국하는 것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인천공항세관) |
1.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대리 운반 거절할 것.
(마약, 밀수품등 일 경우가 있으니 절대 피할것)
2.과일이나 식물, 씨앗 등 식물의 종자.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어 각 국가에서 엄격하게 반입 제한)
3.각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은 꼭 신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 당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
4.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 위험물품은 일체 휴대하지 말것.
(장난감과 같은 모형이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