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사주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옛부터 술은 어른에게 배운다.
각 가정에서 제사을 지내고 음복이라 하여 부모님이 자제들에게 약간의 술을 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미풍양속이 잇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등(술.담배)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 판매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을 팔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등과 형사처분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청소년 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삭제<2000.2.3>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1.5.24>
1. 제14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