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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改任)․해임(解任)․면직(免職)․파면(罷免)․권고사직(勸告辭職) Ⅰ. 개임(改任)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고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어떤 직(職) 또는 지위(地位)에 있었던 자를 그 직(職) 또는 지위(地位)에서 떠나게 하고 별도의 자를 다시 그 직 또는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ⅰ) 해임(解任)은 일정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임무를 맡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또는 임무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임(改任)은 그만 두게 하고 다시 별도의 자를 그 직(職) 또는 지위(地位)에 있게 한다고 하는 두 가지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대하여, 해임(解任)은 그만 두게 하는 것이고 개임(改任)과 달라서 그만 두게 한 후의 일까지는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특허법 제10조제2항의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改任)을 命할 수 있다」는 규정과, 민법 제23조의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Ⅱ. 해임(解任)이라 함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물러나게 하거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ⅰ) 해임은 특히 대리인, 청산인, 주식회사의 이사, 특수법인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이들의 자를 선임한 자, 법원, 감독관청 등이 행하는 경우 등에 많이 사용된다. 행정절차법 제13조의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解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과 민법 제121조 제2항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解任)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규정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ⅱ) 해임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이를 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징계에 의하여 해임(解任)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8호).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는 파면(罷免)․해임(解任)․정직(停職)․감봉(減俸)․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면직(免職)이라 함은 공무원의 담임하는 직을 면하는 행위로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ⅰ)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과 구별된다. ⅱ) 면직에는 의원면직(依願免職 : 사직)․징계면직(懲戒免職 : 파면) 및 직권면직(職權免職)의 3가지가 있다. ①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로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②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③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징계면직과 좁은 뜻의 직권면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前者)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과 해임이 있으며, 후자(後者)는 공무원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서, ㉠ 직제(職制)와 정원(定員)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전직시험(轉職試驗)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在營中)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등의 사유로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이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ⅲ)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의 직권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권면직,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 직권면직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ⅳ)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ⅵ) 인사규정이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체협약은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직권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경우에 단체협약에 규정한 징계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Ⅳ. 파면(罷免)이라 함은 징계절차를 거쳐 군인(兵은 제외)의 관직을 박탈하는 것과(군인사법 제57조제1항제1호),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지방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임용행위(任用行爲)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같으나, 징계(懲戒)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직권면직과 구별된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ⅰ) 파면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가 이를 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7호). ⅱ)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는 파면(罷免)․해임(解任)․정직(停職)․감봉(減俸)․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는 규정과 검찰청법 제37조의 「검사(檢事)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罷免)․정직(停職) 또는 감봉(減俸)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이 그 입법례이다. ⅲ)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퇴직급여금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공무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가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ⅳ)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ⅴ)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ⅵ)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Ⅴ. 권고사직(勸告辭職)이라 함은 면직(免職)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 ⅰ)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3항의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 하되 1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부터 1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 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해고이거나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1개의 징계조치로 볼 것이지, 권고사직조치가 징계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독립된 단순한 절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적부도 이를 하나의 징계조치로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지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