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최근 방통위가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방통위는 이것이 통신 3사가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려는 조치라고 하는데요.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사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내에서 위약금이나 심카드 발급 비용 등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 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부당 차별 지급금지 예외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차등 지급 기준은 [이동통신사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하여 고시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3월 6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그 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고치기는 어렵다며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그 외에 이통 3사는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한편으로 알뜰폰 업계도 상황을 주시중이라고 합니다. 통신 3사가 번호이동을 들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들거나 이탈 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실질적인 폐지는 언제인가?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밝히길 현재 단통법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단통법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지원금을 살포해도 단속이 어려울거라는 것이 방통위 고위 관계자의 의견입니다.따라서 폐지의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점차 단통법의 힘을 빼놓은 뒤 폐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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