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이 답변을 먼저 다셨나 봅니다.
세법과 4대보험이 조금 다릅니다.
1개월은 4대보험으로써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각각 별개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 요약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4대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법령에서 해당 보험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고용보험의 경우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및 주당 15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가입의무 없음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시간 구분없이 모두 가입해야함
산재보험의 경우 -> 제외없이 모두 가입대상
3개월과 1개월의 의미가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용직에 대한 부분은 애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사오니
제가 알려드린 핸폰으로 문의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된 원칙적인 답변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천징수(세법)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 근로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므로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0월 10일날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를 징수하시고
1월부터는 일반근로자에 따른 원천징수를 징수하시는 것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설명해 드린 4대보험 가입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당초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야 했으며
만약 4대보험 가입제외 대상이셨다면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전환이 되시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근로자로 전환이 되시는 경우라면
일용직근로자 때 지급하신 급여는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써
연말정산대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발생된 급여를 대상으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당연히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글이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구요..
덜 쑥쓰러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핸드폰으로 연락주셔도 괜찮겠다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
첫댓글 네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