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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번 호 |
2007년 금 제 6819 호 |
공 탁 금 액 |
한글 삼백만원 | ||||||
숫자 3,000,000원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홍 길 동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주)제발줘건설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330313-1323039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111-111-111 | ||||||
청구 내역 |
청구금액 |
이자의 청구기간 |
이자 금액 |
합계금액 |
비 고 | ||||
삼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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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청구 및 이의유보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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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첨부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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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8년 7월 24일
청구인 주소 서울시 어쩌구 타당동 100번지 주민등록번호 330313-1323039 성명 홍 길 동 인(서명)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2008 년 7 월 24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홍 길 동 (인) |
※ 1. 이자청구 내역란 및 합계란은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적습니다.
2.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1. 원고 주소 바뀌었을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 가압류 법원과 공탁 법원이 다를 경우 - 가압류 법원에서 확정증명원 발급 받아 공탁법원에서 공탁금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