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상장 주식 증여세와 가치 평가 칼럼 ⑴]
비 상장 주식의 증여세, 순 손익 가중 평균 액으로
산정 주식 가치 평가하여 부과하면 안 되나?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기업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 상장 주식의 가치를
최근 3년 간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2. 업종의 변화가 있은 후 단기간에 높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해
주식 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⑴ 구 상속세 법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54조와 제 56조 는
비 상장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산정의 기준인
비 상장 주식 1주 당 가액을
① 1주 당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을
순 손익 가치 환원 율 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면서
② 1주 당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은
원칙적으로 각 연도 별 순 손익 액을 중심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토록 하고 있지만
③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재정경제부 령(동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④ 회계 법인 등의 감정 평가 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⑵ 주요 업종에서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법인설립 후의 전 사업 기간 중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⑶ 동법 시행 규칙이 평가 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 기준 일 까지 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까지도
⑷ 원칙적 계산 방법에 의해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⑸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그 후의 사업 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주요 업종에서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⑹ 구체적인 사안 판단으로 보면
① A사는 금융 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다
지난 1999년5월 주택 건설업 등으로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했고,
② 사업 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도 매출액은
2,400 여 만 원이었으나 사업 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2001년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02년과 2003년도에 매출액이 각 5,100만원,
5억 2,300 백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③ 이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저가 인수·증여일)인 2004년10월을
기준으로 주요 업종에 있어서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④ 이 사건 주식 1주 당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을 구 시행령
제 56조1항1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문제된 사례를 보면
⑴ 서울지방 국세청은 2008년10월 A사에 대한 주식 이동 조사 결과
B씨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 비 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발견하고
⑵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 주식 1주 당 평가액을 1만 4,495원으로 산정한
과세 자료를 성남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했고,
이에 따라 B씨 등 4명에게 모두 7억 1,600 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⑶ 이 부과 처분에 B씨 등은 2003년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 구입했던 토지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돼 이를 모두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 차익 때문으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순 손익 액이 증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5. 법원 1심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 하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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