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의 배뇨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요류측정기를 사용하여 배뇨량 및 상태 등을 자동기록케 하는 요류측정술은 소정환자관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요류역학검사는 요류측정술, 방광내압측정, 요도내압측정, 근전도검사를 모두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 [급여 1492-1673호 1984/02/03]
2. 나-656(요류역학검사)시 나-774(방광내압측정)은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비뇨기과분위, 1985/03/20],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3. 나-656(요류역학검사)는 수술 전/후 각각 1회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5/05/24]
4. 요류역학검사에는 주로 Ureteral Catheter등 재료대를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Catheter가 사용되고 있는바 동 검사에 Diagnostic Catheter와 같은 고가의 특수진단용 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만한 특별할 사유가 없으므로 진료수가 기준-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0)-(20) 및 요양급여 기준Ⅱ(진료기준) 1 마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없음.
[급여 31510-61657호, 1985/06/05]
5. 비뇨기과적인 상병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에 실시한 나-656(요류역학검사)은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8/06/09]
6. 초음파를 이용한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가 현재 인정하고 있는 나-656(요류역학검사)의 검사로 인정되어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요류역학검사는 배뇨장애 질환 진단에 적용되는 검사법으로 초음파를 이용하는 검사법은 방사선조사의 위험성이 없고 조영제를 방광내에 주입할 필요가 없어서 요로감염의 위험이 적으며 필요시 검사를 계속하여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의학적 유용성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한 초음파를 이용한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역시 비급여로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보관 65720-618호, 1997/05/19]
7. 나656 요류역학검사에 포함되는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4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너751 요도내압측정 대신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가능함.
나. 다만,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검사 항목 수가 4항목을 초과하더라도 나656 요류역학검사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4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 「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2009.3.1 시행)
▶1.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방광압력,복강압력,요도압력,방광근육압력,소변유출여부 등을 검사하여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항목으로 주로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검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이중 일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함.(고시 제2011-144호(행위))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대체 실시 가능), 너752 요류측정 항목 중 3항목이상을 실시한 경우 나656 요류역학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3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 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시행일 : 2011.12.1일부터)
☞ 개정사유
요류역학검사 일부를 시행한 경우 운영해오던 수가산정방법을 신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점수가 역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함
[개정전 고시]
1. 나656 요류역학검사에 포함되는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4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너751 요도내압측정 대신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가능함.
나. 다만,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검사 항목 수가 4항목을 초과하더라도 나656 요류역학검사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4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고시제2009-26호,200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