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 회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판례
사회에서 명예 회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 회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
◯명예 회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 회손죄나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 회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에 의한 명예회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사자에 대한 명예회손죄의 경우는 사
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다.
◯ ‘모욕죄’의 모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 역시 명예회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회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
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
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은 말과 글 행동이던 간에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 이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
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은 말과 글 행동이던 간에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사이비 기자 또는 ‘너 이쌍년 왔구나’라든지 ‘저 망할년 저기오네’ 같은 것은 물론 빨갱이년. ‘무당 첩년 ’ 이라 한것
도 모욕에 해당 합니다. 즉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욕죄(侮辱罪)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형법제311조)
국가 원수 및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형법 제108조 2항이 적용된다.
2006년 2월 14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