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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8년 1월 17(수) | 5매 | |
제 목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기자회견 | ||
문 의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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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청와대 국민청원 기자회견
- 집주인은 받고 반지하 세입자는 못 받는 기초연금 -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40만 명 빈곤노인을 우롱해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 일시: 2018년 1월 18일(목) 오전 8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 왜 ‘줬다뺏는 기초연금’인가?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5조에 의거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결국 빈곤노인에겐 기초연금을 앞으로 주고 뒤로 빼앗은 모양새가 된 황당한 복지행정이 시행되고 있다.
❍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논리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30%, 2018년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급노인이 폐지를 주어 10만원의 수입을 벌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는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3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보거나 법체계로 보거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결정적 하자를 갖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 계층인 수급노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역진적 격차가 생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연금을 몰수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 위반이다.
- “법”(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시행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반하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 현재는 20만원,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중산층 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은 조금 더 향상되지만, 빈곤노인의 삶은 기초연금 이전이나 이후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빈곤노인에 대한 심각한 정책적 차별이다.
❍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황당복지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만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만 했던 현실에서 추가로 20만원씩을 지원한다니...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2014년 7월 25일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던 대로 통장에는 ‘기초연금 20만원’이라고 찍혀 들어왔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하며 몇 번을 다시보고 확인하곤 했다. 주위 수급노인들과도 서로 확인하며 당장 쓰지 않을 돈이라도 통장만 쳐다봐도 새로운 기운이 나곤 했다.
그런데 한 달 뒤, 8월 20일에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20만원이나 적게 들어온 것이다. 이 역시 다시보고 다시 봐도 전달보다 20만원이 차이가 났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수급노인에게도 줬지만, 수급비(생계급여)는 그만큼 삭감한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버린 꼴이 되었다.
가난한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유령연금이고, 가짜연금이고, 사기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도로 가져 갈 거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왜 거짓말을 하고, 없이 사는 노인들을 희롱하고 ... 이것이 정부가 가난한 노인들에게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20만원, 앞으로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 모르겠다.
이 잘못된 복지행정을 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3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호소를 하였다. 이에 2017년 4.13 총선에서 야 3당 모두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5월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다.
전기장판을 끼고 죽는 노인이 나와야 바꿀 것인가?
복지기관에서 수급노인에게 전기장판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기료 걱정 때문이다. 현재 받고 있는 수급비로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 수급노인이 동물원 동물인가? 사람답게 살려면 제대로 먹고, 따뜻한 잠자리도 필요하고, 가끔은 외출하여 문화생활도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라면이나 죽으로 풀칠이나 하고 살던 사람에게 쌀 배급을 주었다가, ‘중복 지원’이라며 쌀을 도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40만 수급노인을 대변하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 대통령에게 호소하기를, 지금까지 형평성을 침해해온 ‘줬다뺏는 기초연금’ 복지행정을 하루 속히 시정하여 가난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누리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뺏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2. 대통령은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차별을 시정하라!
3. 대통령는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2018년 1월 1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기자회견>
구 분 | 내 용 | |
일 시 | 2018년 1월 18일(목) 오전 8시 |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
사 회 | 고 현 종 |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 순 서 | |
여는 말 | 오 건 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1 | 김 호 태 | 수급노인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대표 |
발언 2. | 신 지 원 | 수급노인 사례지원 사회복지사 |
발언 3 | 이 명 묵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회견문 낭독 | 김 재 훈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
질의 응답 |
| 언론사 질의 및 응답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