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 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전환경성검토 기타 2. 목 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고시(11.4.4) 고시됨에 따라 본 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 추진
3. 용역개요 가. 기술검토 나. 민자 적격성 조사 다. 문화재 지표조사 라. 사전환경성 검토 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 용역추진단계에서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야별 용역 중단 또는 과업범위를 축소 할 수 있음.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1. 과업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전환경성검토 기타
2. 과업의 목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고시(11.4.4) 고시됨에 따라 본 사업의 본격추진에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용역 추진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내용 (1) 기술검토 (2) 민자적격성 조사 (3) 문화재 지표조사 (4) 사전환경성 검토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나.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하되,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준거기준 본 과업은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철도설계기준, 선로건조물제도 및 정비지침, 철도건설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정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각종 관련 상위계획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광역철도 3개 노선
(1) A선 : 일산~수서(동탄) 복선전철(46.2km) (2) B선 : 송도~청량리 복선전철(48.7km) (3) C선 : 의정부~금정 복선전철(45.8km)
6. 분야별 과업내용
가. 기술검토(대심도 광역급행 철도 타당성조사 연구, 국토해양부, 10.9월) (1) 최적 설계 속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터널구간 미기압파를 분석하고 필요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미기압 기준 수립, 터널 입구 압력 기울기 분석, 터널 추구 압력기울기 해석, 터널 출구 주변 미기압 크기 분석 등 검토하여야 한다. (3) 최적 운행속도 및 미기압파, 방재 등을 고려한 최적 터널단면 검토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대심도구간 고속운행에 따른 이명감 영향을 분석 하여야 한다. (가) 이명감 영향은 터널내 압력변화와 객차내 압력변화 및 압력변동율 분석하여야 한다. (나) 차량 종류에 따라 열차의 기밀도를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열차 1대 운행조건과 2대 교행조건을 각각 분석하여야 한다 (라) 이명감 기준 수립, 터널내 압력변화 해석, 객차내 압력변화 및 압력 변동율 해석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GTX 노선에 광역철도 및 고속철도 공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타당성조사에서 검토한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7) 대심도 굴착에 따른 사토(암) 처리방안과 운반시 도심구간에서의 교통처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대심도 철도 건설에 따른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과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시설계획(규모 및 위치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한다. (9) 도심구간에서의 환기구 위치의 적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0) 향후 민자사업 추진을 등을 고려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되는 시설의 내용과 수준은 기 시행한 타당성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1) 향후 민자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도면 작성, 성과 요구수준서(안), 평가기준(안)를 검토·작성 하여야 한다.
나. 민자 적격성 조사 (1) 본 사업을 재정사업(PSC)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자사업(PFI)으로 추진할 경우의 비용·편익면에서의 우월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적격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정량적 분석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을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나) 정성적 분석 : 서비스 질 제고, 사업편익 조기 실현, 사업위험 분담효과 등을 비교 (3) 정량적 분석은 정부실행대안과 민자대안이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여야 한다. (4) 정량적 분석시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 등의 위험도를 계량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민자사업 실행대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 민자사업 적격성 인정시 VFM(Value For Money)을 제고 할 수 있는 실행 대안 조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실행 가능한 부대·부속사업(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역 인접지역 택지개발사업 등) 발굴 및 VF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문화재지표조사 (1) 노선구간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재 관리 및 종류에 따른 공사여부 및 발굴․이전여부는 문화재관리청과 지자체 관리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3) 문화재보존에 따른 공사시행여부를 판단․협의하여야 한다. (4) 향후 설계노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대안노선의 범위까지 검토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5) 문화재조사 최종보고서는 문화재청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전구간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검토대상노선은 지표조사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전환경성 검토 (1) 열차운영에 따른 소음․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계획을 검토하고 차량부문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구조물계획 검토 (3) 전자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구간의 검토 (4) 토공구간의 자연환경 훼손 저감방안 및 지하공간의 대기질 오염 최소화 방안 검토 (5)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 (6) 토지전용(농경지․산지→철도용지)의 면적,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등 개략조사 및 친환경자재 활용방안 검토 (7) 본 철도건설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파괴 요인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선정검토 (8) 공사중 작업원 및 주변의 환경보전․관리내용 검토 (9) 환경보전․관리 비용 구별 산출반영 (10) 신기술인정 주요 건설환경기술을 반영 검토하고 본 철도건설에서 적용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등 사업계획에 관한내용 (나)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다)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마)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2) 과업수행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5. 9)”에 의하여 수행한다. (3)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우리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첫댓글 LH 부담금납부에 도움을 줫으니 이번엔 공단도 통큰 협조 부탁드립니다
철도시설공단 기본계획 담당 차장을 통해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기본계획 비용도 1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라 공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철산위 통과 이후에도 LH와의 분담금 협의가 잘 안되어 공단측도 참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용역이 착수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입니다. 무슨 돈으로 진행할것인가 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오히려 기본계획 용역시간
보다 더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분담금은 이럴때 사용하라고,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냈을것입니다.
정말 국토부의 마음을 헤엄쳐 들어가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중간역 개통을 언제하고 싶은지, 할생각은 있는지
간담회 이후 시민연대 요청안에 대한 국토부 국장, 과장 보고가 있었고 GTX 수서역-성남역-용인역-동탄역
2016년 단계적 개통의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토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예고 등에 대한 시간벌기에 불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연말고시로 인해 기재부 예산 편성과 예산안 삭감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도 검토하겠다이며
조건부 배정의 형태로 기재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각 시민모임과 동탄2신도시 총 연합회와 함께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조기개통에 대한
방안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최종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고대 또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