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hwp
한글연구회 최 성철 회장님께도 이 글을 올립니다. 앞의 두 글은 최 회장님께 보낸
글이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저는 외래(국)어표기법을 바꾸려 합니다. 한글연구회와 같은 목표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회의에서 심의하고 개정하는 것을 방법으로 삼고 있
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교육하느냐도 국어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당연히 수용할 것
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참고사항의 국어기본법과 시행령 참조).
우선 어문규범분과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기 위해, '현행 외래어표기법과 영어교육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 이 상갑 학교정책실장께서는, 8곳 전문학회와 교육부 교육
과정정책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첨부 4 참조).
공식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데만 3년이 소요 됐습니다. 2000년 2월 10일 청와대 민
원 부터 2003년 12월 16일의 확인회까지 입니다. 물론 교육부 감사실의 동 건에 대
한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검증을 위한 공식적인 토론회가 2 차례나 이뤄졌어도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진황 위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권오량 전회장, 교육부 교
육과정정책과의 김상재 연구사가 '현행 외래어표기법과 영어 교육은 상관없다"고 우
겼기 때문입니다(첨부 3의 [2],[1-8, 11],[1-9] 참조).
국립국어원 김문오 연구사도 이를 핑계로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에 개정심
의를 부의하지 않았습니다(첨부 3의 [8-1, 2] 참조).
국어심의회에서의 외래어표기법 개정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2006년 6월 12일 대전법원은 성씨에의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어문규범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문규범 개정을 심의하라는 공문을 국립국어원에
보냈습니다.
결과로 2006년 9월 27일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에서 두음법칙과 외래어표기법
개정에 관한 심의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어문규범분과위의 회의결과를 왜곡 은폐하고, 위원을 바꾸고,
새로운 연구위원회를 만드는 등 심의를 방해 했습니다.
결국 현행외래어표기법 문제는 (정확히 영어소리를 표기할 수는 있지만) 모든 한국
인에게 가르칠 수 없으므로 개정 논의를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국립국어원 홈피 공
지사항 505번 참조).
마치 한글로는 영어소리를 정확히 표기할 수 없다며 외래어표기법 개정 논의를 원
천 봉쇄 했던 8곳 전문학회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처럼, 손 희하 어문규범분과위
원장과 국립국어원은 외래어표기법 개정 논의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위법행위 입니다.
전문용어표준화 사업도 외래(국)어표기법 개정과 관계가 깊습니다. 전문용어표준화
사업도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합니다(참고사항 참조).
즉, 'genome'을 '유전체''유전 염색체'로 할지 '게놈''지놈'으로 정할지는 국어순
화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게놈'이나 '지놈'이 정확한 원지음이냐는 어문규범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한 번도 심의 의결한 사실이 없습
니다.
생명공학 전문가도 없고, 독일어나 영어 전문가도 없는 국립국어원이 자의로 결정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심의회에서 필요가 없어 심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지
만, 국어심의회는 국립국어원의 부의가 없어 심의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 또한 국립국어원의 위법 행위 입니다.
이 경숙 인수위원장께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외래어표기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국립국어원장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이 또한 위법 행위입니다.
외래어표기법 개정은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에서만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참여할 권리도,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외
국어 전문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연구회 여러분께 요청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명의로 국립국어원과 국어심의회에
무슨 이유로 외래(국)어표기법 개정과 전문용어표준화 안건에 대해 심의와 결정을
않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회신을 받아 주십사는 것입니다.
장문의 email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래(국)어표
기법 개정을 위한 한글연구회의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박 기환 드림
첨 부 4 : 외래(국)어표기법 개정 심의 요청 경위서
참 고 사항
- 국어기본법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
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
화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
·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
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