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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경제문화 '연꽃마을'
 
 
 
카페 게시글
 ‥베트남경제법규행정 [투자] 신기업법 제1장 총칙 ~ 제2장 설립과 사업등록
글쎄요 추천 0 조회 175 06.07.04 08:5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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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4.10 18:27

    첫댓글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법을 번역하여 보았읍니다. 현재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공부삼아 번역하였는데, 정식번역본이 나오기전까지 참고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4월내로 전체를 번역하여 올릴까 합니다.

  • 06.04.10 19:42

    글쎄요님 대단하시네요, 번역 하시는데 꽤 많은 시간 소요 됐을 듯 싶네요,연꽃마을회원님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 06.04.13 00:39

    정말로 꼭필요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저는간판먼저 만들어서달고 사업자등록 만들러갔더니 상호를 바꿔라고해서 (비슷한 상호가 있다고함)간판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내용만 일찍 알었어도 속안끓이고 돈안버리고 정말 이루말할수없습니다

  • 06.04.11 16:46

    글쎄요님 벳남 세금계산서 중에 우리한국으로 말하면 일반부가세 포함된 영수증과 간이영수증하고모양이 틀린가요 틀린다면 구별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06.04.12 08:31

    제가알기로 부가세영수증은 Red Invoice이고 간이영수증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란색간이영수증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이영수증은 5만동이하만 회계처리 가능하고 전체 지출금의 일부분만 정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회계검사시 간이세금계산서의 정산에 대한여 세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워낙 세서

  • 작성자 06.04.12 08:32

    간이영수증의 회사지출금으로의 정산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읍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식사, 물품구매시)에 대하여 회사세금번호로 Red Invoice 만들어 간이세금계산서로 지출된 금액만큼을 매우는 편법도 일부 사용하였읍니다. 도움이 되실런지요...

  • 06.04.13 00:51

    벳남에서의 상거래시에 납품하고나면 한국에서는 공급가액 얼마에 세액얼마 이렇게 구분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발행하잔아요 벳남에서 우리는 세무소에서 소득세3.44%를 먼저납부하고 부가세없이 공급가액만 청구해서 결재를받습니다 이럴경우에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산서는시중거가아니고 세무소발행분 빨간색 입니다

  • 06.04.13 00:59

    통역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되고요 통역은 이렇게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후한이 두려워서 세밀하게 알고싶습니다 빨간영수증은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는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잘못발행하여 부가세를 누락시키는거는 아닌지 회계사무실에 몇번 전화예약하고 가보면 허탕이군요 돈이안돼서그런지답답합

  • 작성자 06.04.13 18:38

    부가세 납부 잘은 모르지만 세무신고시 제일 무서운 것이 부가세 신고입니다. 백두산님께서는 미리 세무서에 소득세의 3.44%를 낸다고 하셧지만 이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일명 Red Invoice를 사용하는 경우 내국에서의 거래에는 부가세 확실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소득세는 회사의 소득에

  • 작성자 06.04.13 18:40

    대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세는 내국에서의 거래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미리 지급한 소득세의 3.44%는 예상소득액에 대한것이므로 추후 회사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도 세무서와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Red Invoice 발행시에는 꼭 부가세 기입하셔야 합니다. 회계담당자 아무리 능력이

  • 작성자 06.04.13 18:41

    있다하여도 항상 인근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은 후 잘잘못을 따져 교육시키는 것이 베트남의 묘미랄까요..아니면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되시길.....

  • 06.04.17 18:29

    바쁜시간에 조은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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