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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통제범위
모든 경제범위 안에서의 유한주식회사, 주식회사, 파트너, 개인회사(기업이라 총칭)의 설립, 경영조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
1. 모든 경영범위의 기업
2. 기업의 설립, 경영조직, 운영을 수반하는 조직과 개인
제3조. 기업법, 국제규정과 연관된 법의 적용
1. 경제범위내에서 기업의 설립, 경영조직, 운영은 동법과 연관된 법에 따른다.
2. 다른 법에 의하여 기업의 설립, 경영조직, 운영이 규정되어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법에 적용된다.
3. 베트남이 가입된 국제조약이 동법과 다른 경우, 국제조약이 적용되어진다.
제4조. 용어 해석
1. 기업은사회 운영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고유의 명칭과 자산, 영속적인 사무소를 가지고 사회등록을 마친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2. 사업은 시장에서 이윤을 위해 투자과정, 생산에서부터 생산품의 판매까지 도는 서비스 공급단계중 한부분이나 일부분 또는 전체부분의 단계적 수행을 의미한다.
3. 유효한 문서는 동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준비하고 모든 서류를 포함한 증거자료를 의미한다.
4. 자본납입은 기업의 소유주 도는 공동 소유주가 되기 위해 기업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납입은 기업의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에 의해 납입된 베트남 통화나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화통화, 금, 토지이용권의 가치, 지적재산권의 가치, 과학기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업정관에 기록된 다른 자산의 형태로 할 수 있다.
5. 납입자본의 지분은 정관자본에 대한 기업의 소유주나 공동소유주에 의해 납입된 자본의 비율이다.
6. 정관자본은 기업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기간내에 납입되었거나, 구성원 또는 주주에 의해 책임지어진 자본의 총금액이다.
7. 법적 자본은 기업 설립을 위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이다.
8. 의결권 자본은 소유주가 구성원회의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투표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자본 납입금의 총액이다.
9. 배당금은 기업의 재무적의무 이행후 각 지분에게 현금 또는 다른 형태로 회사의 잉여이익을 지급하는 순이익의 총액이다.
10. 창립회원은 유한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초기 정관을 공식화하고 승인하고 서명 그리고 자본을 납입한 사람이다.
11. 주주란 주식회사에 의거하여 이미 발행된 한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창립주주란 주식회사의 정관을 공식화하고, 승인하고 서명에 관계된 주주이다.
12. 무한책임파트너는 그의 전 자산의 범위내에서 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파트너이다.
* 파트너를 직역하면 “파트너쉽 구성원”이다.
13. 기업의 경영자는 개인기업의 이사 또는 소유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파트너, 구성원회의의 회장, 회사의 회장,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이사, 사장 그리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경영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14. 대표자는 동 법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구성원 또는 주주에 의해 서면으로 권한을 준 개인이다.
15. 회사는 다음중 하나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의 모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
(a) 정관자본 또는 기 발행된 전체 보통주의 50%이상을 소유한 경우
(b) 회사의 임원 또는 사장,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과반수를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c)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결정을 가진 경우
16. 기업의 조직개편은 기업의 분할, 독립, 흡수합병, 신설합병, 조직변경을 의미한다.
17. 관계인은 다음의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조직 또는 사람이다.
(a) 모회사, 모회사의 경영자 그리고 자회사의 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b) 자회사와 모회사
(c) 기업의 경영조직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 사람 또는 집단
(d) 기업의 경영자
(dd) 기업의 경영자, 구성원, 자본납입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양아버지, 어머니, 양어머니, 자식, 입양된 자식, 형제자매
(e) 본 조항의 (a), (b), (c), (d), (dd)에 규정된 대표자로써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
(g) 회사 경영조직의 의사결정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의 주주들로 본 조항의 (a), (b), (c), (d), (dd), (e), (h)에 규정된 사람들인 기업.
(h)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할 수 있거나자본납입, 주식 또는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
18. 정부소유의 자본이라 함은 정부 예산으로 자본투자된 부분 또는 소유주의 대표자로써 경제조직 구성행위를 할 수 있는 정부의 투자자본이라 한다.
정부소유의 자본은 정부예산 그리고 소유주의 대표자로써의 경제조직 또는 정부조직의 투자자본으로부터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주식을 말한다.
19. 자본납입 주식 또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또는 전문적인 평가조직에 의해 정하여진 가격을 말한다.
20. 기업의 국적은 사업영위를 위하여 설립되어진고 신청되어진 지역 또는 국가의 국적을 말한다.
21. 거주주소는 등록되어진 조직의 본사 주소를 말한다 ; 기업과의 접촉을 위하여 등록시 함께 기재된 영구적 거주의 등록주소, 영업지의 주소 또는 개인의 다른 주소
22. 정부소유 기업은 자본정관에 따라 50% 이상의 자본을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다.
제5조. 기업과 기업경영자에 대한 국가의 보장
1. 국가는 동법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장기간의 존속과 발전을 인정하고 법 앞에 기업의 평등을 보장하며, 합법적인 사업 활동과 이윤 추구의 자연성을 인정한다.
2. 국가는 기업의 자산, 투자, 수입, 그 밖의 다른 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소유권과 그 소유자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3. 기업과 그 소유주의 합법적인 자산과 투자자본금은 행정상의 조치로 인해 국영화되거나 몰수되지 않는다.
국가가 국가 방위나 안보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이유로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주나 공동소유주는 그 취득이나 수용결정을 한 시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지불되거나 보상받아야 하며 적절한 분야나 영역에서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유리한 조건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제6조. 기업에서의 정치적 조직과 사회정치적 조직
1. 기업에서의 정치적 조직과 사회정치적 조직은 법과 일치하는 각가의 규정과 법, 즉 헌법내에서 운영된다.
2. 기업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조직의 활동을 위한 설립과 참여를 존중하여야 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종류와 조건
1. 모든 경제활동에서 기업은 법에 금지되지 않은 사업의 종류를 수행할 수 있다.
2. 투자법 또는 연계된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있어 조건을 규정한 경우, 기업은 모든 규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조건이라 함은 사업허가서 실행의 증명, 사업을 위한 조건의 만족할 수 있는 증명서, 법정자본의 실행증명서, 전문적보장보험 또는 다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수 있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3. 베트남 국가 방위와 안보, 사회 질서와 안전,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전통, 베트남의 고유문화와 전통,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종류의 사업은 금지된다.
정부는 금지된 종류의 사업목록을 발간한다.
4. 정부는 사업조건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재조사한다 ; 더 이상 조건이 충족치 않으면 폐지 또는 조건의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 ; 적절치 않은 조건의 수정 또는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부 행정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사업조건의 새로운 발급 제안 또는 발급할 수 있다.
5. 정부기관, 정부기관과 동일한 기관,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등의 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잇도록 허가되지 않는다.
제8조. 기업의 권리
기업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기업의 자율 : 서비스와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키 위하여 정부에 의하여 장려, 적정한 대우를 보장, 촉진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사업의 종류, 지역, 사업 또는 투자 형식에 대하여 자율을 가지며,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자율을 가진다.
2. 자산을 증가, 배분 그리고 사용에 대한 형태와 방법
3. 시장, 고객발굴 및 계약체결
4. 수입 및 수출사업의 경영
5. 기업의 요구에 따른 노동력의 선발, 고용, 사용
6. 사업의 능률과 경쟁력 증가를 위한 최신기술 및 과학의 적용
7. 사업모임과 내부적 관계를 위한 자율
8. 기업자산의 소유, 사용, 처분
9. 법에 허가되지 않은 그 어떤 자원의 공급에 대한 요구의 거절
10. 고소와 탄핵법에 따른 고소와 탄핵 집회
11. 법에 따른 소송을 대리인 또는 직접 참여
12. 법에 의거한 다른 권리
제9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사업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따른 사업 행위
2. 회계법에 따른 진실하고 정확한 재무제표의 준비와 제출을 위한 회계업무 정리
3. 회계코등의 등록, 세금의 신고 및 납무 그리고 법에 규정된 다른 재정적 의무 수행
4.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 책임 :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보험법에 규정된 직원의 다른 보험제도를 수행
5. 등록된 기준에 다른 상품의 품질 보장과 책임
6. 기업과 그 재정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기관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정보에 대하여 부정확, 불완전 그리고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정부기관에 정보를 정정
7. 국가방위와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호, 역사적이고 문화적 장소 또는 명소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8. 법에 의거한 다른 의무
제10조. 서비스와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와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관여하는 기업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제8,9조에 언급된 조항 및 이에 연관된 법의 권리와 의무
2. 정부기관의 규정에 따른 시장가격의 정함과 청구의 행위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청구
3. 주자자금 회수와 적정한 이익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 또는 제품의 공급과 생산을 위한 적정한 기간의 보장
4. 정부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가격과 수수료에 걸맞는 량, 품질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공급 또는 서비스의 제공
5. 모든 고객에게 공평하고 좋은 조건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책임
6.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량, 품질, 공급의 기간과 가격에 대하여 고객과 법 앞에서의 책임
7. 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권리와 의무
제11조. 금지 사항
1. 법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업등록증의 발행 또는 충족되어진 사람에게 사업등록증 발급거부 ; 기업의 운영등록 또는 사업활동을 위한 신청인에게 발급지연 등의 발생
2.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에 의거하여 사업 운영 또는 사업등록증이 철회된 후 사업운영
3. 사업등록서류의 조항에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표시 ; 사업등록서류의 변경을 불성실, 부정확 또는 맞지 않는 방법으로의 표시
4. 등록자본금의 잘못된 기재 또는 등록에 기재되어진 자본금의 기간내 납입에 실패 ; 자본으로써 납입된 자산의 가치가 실제가치보다 높은 경우
5. 불법적 또는 부정한 활동 ; 금지된 사업 종류의 진행
6. 동 법에 규정된 모든 사업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건부 사업 진행
7. 동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구성원, 소유주 또는 주주의 행위를 방해
8. 다른 금지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진다.
제12조. 기업에 보관 되어져야 하는 서류
1. 기업의 종류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a) 회사정관 ; 회사 정관의 추가사항 또는 수정사항 ; 회사 내부규정 ; 구성원 명부 또는 주주명부
(b) 사업등록증 ; 산업자산권리보호인증 ; 제품품질등록증 ; 기타 다른 특허와 증명서
(c) 회사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료
(d) 주주, 경영구성원 회의 기록 ; 기업의 결의안
(dd) 주식 발행 내역
(e)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감사조직의 결정, 독립된 회계감사의 결정
(g) 회계장부, 회계기록, 년간재무제표
(h) 법에 규정된 다른 서류
2. 기업은 본사에 1항에 언급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서류들은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제 2 장. 설립과 사업등록
제13조. 설립의 권리, 자본납입, 주식취득과 기업관리
1. 2항에 준비된 경우외, 베트남조직 또는 개인, 외국조직 또는 개인은 동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기업 설립과 관리의 권리를 가진다.
2. 다음의 조직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기업 설립과 관리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a) 국가나 단위의 이윤을 창출할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자산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또는 인민군대
(b) 국가 관리와 공무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 관리나 공무원
(c) 인민군대기구나 단위에 있는 장교, 하사관, 직업군인, 국가방위 근로자 ; 인민경찰기구나 단위에 있는 장교나 직업하사관
(d) 다른기업에 국가 소유의 지분을 관리하는 대표자로 임명된 자를 제외한 100% 국가 소유기업의 경영인, 전문경영인
(dd) 미성년자 ; 민사상 행위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한 사람
(e) 감옥 복역중이거나 사업행위로부터 법원에서 금지된 사람
(g) 파산법에 규정된 다른 경우
3. 4항에 규정된 경우외, 조직과 개인은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에 자본 투자할 수 있다.
4. 동 법에 따라 다음의 조직과 개인은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에 자본 투자할 수 없다.
(a) 국가나 단위의 이윤을 창출할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자산을 사용하는 국가기관 또는 인민군대
(b) 국가 관리와 공무원은 법에 따라 기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없다.
제14조. 사업등록전 서명하여야 하는 계약
1. 창립자 도는 창립회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는 기업설립을 목적으로 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2. 기업이 설립된 경우, 기업은 본 조항의 1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1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그 계약의 이행에 대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업등록 절차
1. 기업의 창립자는 반드시 동 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업 등록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등록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등록 서류의 정확함과 진실함애 대해 책임을 진다.
2. 사업등록기구는 사업등록서류 심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등록증을 발행할 수 있다. ; 만일 사업등록서류가 거절된 경우, 창립자는 거절사유에 대하여 서류로써 통보된다. 거절사유 통보서에는 거절의 특정사유, 수정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언급된다.
3. 사업등록기구는 발급된 사업등록증에 따라 사업등록서류의 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창립자에게 동 법에서 거론되지 않은 추가 서류에 대하여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4. 사업등록증 발급의 기한에 대하여는 투자법에 투자프로젝트 사항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제16조. 개인기업을 위한 사업등록
1. 사업등록기구에서 발행한 표준 사업등록 신청서
2. 인민증, 여권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사본
3. 법정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종류를 시행하려는 기업의 경우 법에 다른 권한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발급된 자본증명서
4.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업 관점에서의 임원 또는 다른 개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서명
제17조. 합자회사에 대한 사업등록 서류
1. 사업등록기구에서 발행한 표준 사업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각 구성원의 명단리스트, 인민증, 여권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재인증명서의 사본
4. 법정 자본이 법에 의해 필요한 사업종류의 기업인 경우 법정 자본을 승인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서류
5. 법에 요구된 사업운영 증빙을 위한 사업 진행 파트너인 무한책임파트너와 다른 개인의 사업운영증명서
제18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사업등록서류
1. 사업등록기구에서 발행한 표준 사업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구성원 명단과 다음사항의 서류
(a) 각 구성원의 인민증, 여권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사본
(b) 조직 각 구성원에 의한 설립결의서, 사업등록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한 다른 서류의 사본 ; 위임장, 인민증, 여권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법적으로 유효한 다른 증명서의 사본
외국조직의 구성원에 의하여는 사업등록서류 제출 3개월전에 기구로부터 받은 사업등록증
4. 법정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종류를 시행하려는 기업의 경우 법에 다른 권한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발급된 자본증명서
5. 사업운영을 위하여 임원 또는 사장 그리고 합자회사를 운영키 위한 다른 개인들의 서명
제19조.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등록서류
1. 사업등록기구에서 발행한 표준 사업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창립주주명단과 다음 사항의 서류
(a) 각 주주의 인민증, 여권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사본
(b) 조직 각 주주에 의한 설립결의서, 사업등록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한 다른 서류의 사본 ; 위임장, 인민증, 여권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법적으로 유효한 다른 증명서의 사본
외국조직의 주주에 의하여는 사업등록서류 제출 3개월전에 기구로부터 받은 사업등록증
4. 법정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종류를 시행하려는 기업의 경우 법에 다른 권한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발급된 자본증명서
5. 임원 또는 사장 그리고 주식회사를 운영키 위한 다른 개인들의 서명
제20조. 베트남에서 처음 투자를 위한 외국투자가의 투자 또는 사업 등록을 위한 신청, 과정, 조건 그리고 내용
베트남에서 처음 투자를 위한 외국투자가의 투자 또는 사업 등록을 위한 신청, 과정, 조건 그리고 내용은 동 법과 투자법에 근거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등록증으로도 된다.
제21조. 사업등록을 위한 신청내용
1. 기업이름
2. 기업 본사의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등
3. 사업종류
4. 회사인 경우 정관상의 자본금,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 소유주의 초기투자
5. 유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 각 구성원이 납입한 주식 지분, 주식회사인 경우 창립 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주식의 수, 주식의 종류, 출자된 각 종류의 주식의 액면 가치와 주식의 총 수.
개인기업인 경우소유주의 성명, 서명, 영구주소지, 국적 그리고 인민증, 여권 또는 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의 사본 ; 일인 유한회사인 경우 소유주 또는 권한대행자의 서명 ; 두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각 구성원 또는 구성원으로부터의 권한대행자의 서명 ; 주식회사인 경우 창립주주들의 서명 또는 창립주주로부터의 권한대행자의 서명 ; 합자회사인 경우 모든 무한책임파트너의 서명
제22조. 회사정관의 내용
1. 회사명, 본사의 주소, 지점, 대표사무소
2. 사업종류
3. 정관상 자본 ; 정관상 자본금의 증감에 대한 방법
4. 합자회사인 경우 모든 무한책임 파트너의 성명, 주소 그리고 기본적 자료 ;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회사 소유주 또는 구성원의 성명, 주소 그리고 기본적 자료 ; 주식회사인 경우 창립주주의 성명, 주식 그리고 기본적 자료
5.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각 구성원의 자본금납입 할당과 가치 ; 주식회사인 경우 창립주주들에 의한 기명주식의 수량, 각 종류 주식의 액면가와 전체주식의 수량
6.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7. 경영과 조직 구성
8.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 법적 대표자
9. 회사 결의안 통과 절차 ; 내부분쟁의 해결을 위한 규칙
10. 경영자의 보상, 급여 그리고 상여금의 지급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구성원
11. 유한책임회사에서 구성원이 지분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나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12. 사업에서 손실의 취급 및 이익의 분배에 대한 규칙
13. 해산의 경우 해산절차와 회사 자산의 정리 절차
14. 회사 정관의 수정 및 추가 절차
15.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파트너의 성명과 서명 ;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법적대표자, 회사의 소유주, 법적 권한대행자의 서명 ; 주식회사인 경우창립주주들의 법적 권한대행자의 서명
16.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구성원의 합의에 따르나 법에 상반할 수 없다.
제23조.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구성원 명단,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명단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명단,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명단은 다음 사항에 따라 사업등록기구에서 배포한 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구성원의 성명, 주소, 국적, 영구주소 그리고 다른 기본적 내용 ; 주식회사인 경우 창립주주의 성명, 주소, 국적, 영구주소 그리고 다른 기본적 내용
2.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인 경우 자본납입의 할당과 금액, 자산의 종류, 수량, 자본에 투자된 각 자산의 종류의 가치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의 수, 주식의 종류, 자산의 종류, 자산의 수량, 각 창립주주들에 의하여 납입된 자산의 가치
3.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 구성원의 법적 대표자 또는 창립주주의 권한대행자 성명과 서명 ;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파트너의 성명과 서명
제24조. 사업등록증 발행 조건
기업은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 사업등록증이 발행될 수 있다.
1. 신청된 사업의 종류가 금지된 사업의 조항이 아닐 때
2. 기업의 이름이 동 법의 제31, 32,33 그리고 34에 부합되지 않을 때
3. 동 법 제35조 1항에 따라 본사가 있을 때
4. 법에 따라 사업등록서류가 유효할 때
5. 법에 따라 사업등록 수수료가 전액 납부 되었을 때
제25조. 사업등록증의 내용
1. 기업,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이름, 주소
2. 기업의 법적 대표자의 성명, 영구주소, 국적과 인민증, 여권 또는 다른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3. 개인으로써 구성원 또는 창립주주의 성명, 영구주소, 국적과 인민증, 여권 또는 다른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 조직으로써 회사의 소유주, 구성원 또는 창립주주의 설립결의서의 번호 또는 사업등록의 수 ;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파트너의 성명, 영구주소, 국적과 인민증, 여권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개인기업 또는 개인으로써 회사 소유주의 성명, 영구주소, 국적과 인민증, 여권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4.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자본금의 정관 ;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주식의 수, 기납입된 자본 주식의 금액 그리고 판매될 주식의 수 ; 개인기업인 경우 초기투자 ; 법적 자본금이 필요로한 사업 종류인 경우 법적 자본금
5. 사업의 종류
제26조. 사업등록의 변경
1. 본사, 지점, 대표사무소의 이름과 주소, 사업종류의 목적, 정관상 자본, 판매를 위한 주식의 수, 기업 소유주의 투자자금의 변경, 기업의 법적 대표자 그리고 사업등록서류를 포함한 다른 사항의 변경인 경우 기업은 변경 결의일로부터 10 영업일내에 사업등록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등록증의 내용에 그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새로운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사업등록증이 분실, 훼손, 화재 또는 다른 사유로 소실되었을 때, 기업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27조. 사업등록과 관련된 정보 제공
1. 사업등록증 또는 사업등록 변경의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업등록기구는 반드시 그 증명서의 내용을 세무서, 통계청, 동급의 경제 또는 기술행정기관, 그 기업이 소재한 지역, 군,시의 인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직이나 개인은 사업등록기구에 사업등록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사업등록증의 사본 발행, 사업등록변경의 증명서 또는 사업등록의 초본을 법에 의거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등록기구는 동 조의 2항에 따라 조직과 개인에 의해 요구되어진 사업등록에 관련된 그 어떤 정보를 완전하고 신속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사업등록의 공표
1.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신문 또는 전자신문에 3번 연속하여 다음의 주요 사항이 공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a) 기업이름
(b) 기업의 본사, 지점, 대표사무실의 주소
(c) 사업의 종류
(d)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정관상 자본 ; 주식회사인 경우주식의 수량과 기납입된 자본주식의 금액 그리고 발행될 주식의 수 ; 개인기업인 경우 초기투자자본 ; 정관상 자본이 요구되어지는 사업의 종류와 연관되는 기업인 경우 정관상 자본
(dd) 소유주, 창립구성원 또는 창립주주의 이름, 주소, 국적, 인민증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e) 기업 법적대표자의 이름, 주소, 국적, 인민증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g) 사업등록 소재지
2. 사업등록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동 조의 1항에 따라 기간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산 소유권의 이전
1.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구성원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다음 사항에 따라 자본납입 목적을 위하여 회사에 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a) 등록자산 또는 부지사용권의 가치인 경우, 자본납입의 사람은 국가기관에 허가된 정부기관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자산의 소유권 또는 부지사용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소유권 변경의 경우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b) 등록치 않은 자산 소유권의 경우 자본 납입은 의사록의 증거와 같이 자산 인수증과 이전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전과 인수의 의사록은 회사의 이름과 본사주소가 명기되어야 한다. ; 자본납입자의 이름, 영구주소, 인민증, 여권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결의서 또는 등록증의 번호 ; 자본으로 납입되는 자산의 구성의 수 또는 자산의 종류 ; 회사 정관의 자본정관에 따라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전체 가치 그리고 전체 자산가의 비율 ; 이전과 인수 일자 ; 자본납입을 한 사람의 권한대행자 그리고 회사의 법적대표자의 서명
(c) 베트남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환 또는 금 이외의 자산형태로 지분 또는 자본으로 납입을 할 경우에는 납입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회사에게 이전되엇을 때 납입된 것으로 본다.
2. 개인기업 소유주의 사업을 위해 자산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개인기업으로 자산 이전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제30조.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가치평가
1.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 또는 금이 아닌 형태로 자본 납입된 자산은 창립구성원, 주주 또는 전문가치평가조직에 의하여 가치가 정하여진다.
2. 설립된 기업에 납입된 자산을 대하여, 창립구성원 또는 주주는 만장일치 원리에 기초하여 그 자산의 가치를 정한다. ;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이 자본납입시의 가치보다 더 높이 평가된 경우, 창립구성원 또는 주주들은 가치평가 시점에서 자본으로써 납입된 합의된 가차와 실제자산 가치의 차액과 동등한 부채와 재산권리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3. 회사운영 도중에는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을 기업과 자본 납입한 사람간 또는 전문적 가치평가 조직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진다. 전문적 가치평가 조직이 가치를 평가할 때,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가치는 ㅅ자본 납입을 한 사람과 기업에 의하여 승인되어져야 한다. ; 자본 납입을 한 시점의 가치보다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가치가 더 높을 때, 자본 납입한 사람 또는 가치 평가단 그리고 기업의 법적 대행자가 가치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실제가치와 합의된 가치간의 차이에 동등한 부채와 재산의무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31조. 기업의 이름
1. 기업의 이름은 베트남어로 쓰여져야 하며 숫자와 기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적어도 다음의 두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기업의 종류
(b) 적당한 이름
2. 기업의 이름은 기업의 본사, 지점 그리고 대표사무소에 쓰여지거나 붙여져야 한다. 기업의 이름은 기업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 자료, 서류, 재료와 인쇄된 제품에 인쇄되거나 쓰여져야 한다.
3. 동 법의 제32,33 그리고 34조에 의거하여, 사업등록기구는 기업의 등록시 제안된 기업명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 사업등록기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32조. 기업 이름으로의 금지 사항
1. 사업등록한 다른 기업의 명칭과 동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 사용
2. 정부기구, 인민군대 단위, 정치조직의 이름, 사회정치조직, 직업적 사회정치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사용치 않는 기업명은 허가된다.
3. 국가의 역사적 전통, 문화, 윤리, 관습에 위반하는 이름의 사용
제33조. 외국어로의 기업명과 기업의 약칭
1. 외국어로 명기된 기업의 이름은 외국어에 상응하는 베트남어로 번역된 이름이다. 외국어로 표현할 때, 기업의 고유의 이름은 그대로 있거나 또는 동등한 내용의 외국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외국어 기업명은 기업의 통칭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거래서류, 자료, 재료와 인쇄된 제품에서 그의 베트남어보다 작은 사이즈로 인쇄되거나 쓰여져야 한다.
3. 기업의 약칭은 베트남어 이름의 약칭 또는 외국어 이름의 약칭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동일한 이름과 오해를 일으키는 이름
1. 동일한 이름이란 등록시 베트남어로 쓰여진 기업의 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뜻한다.
2. 다음의 사항들은 기업등록의 이름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 고려된다.
(a) 기업이 등록시 요구한 베트남어 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동일하게 발음될 때
(b) 베트남어로 등록 요청한 기업명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이름과 비교시 기호만 다를 때
(c) 등록시 요청된 기업의 약칭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약칭과 같을 때
(d) 등록시 요청된 기업의 외국명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외국명과 같을 때
(dd) 기업이 등록 요청한 회사의 고유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 기업의 고유이름 다음에 서수, 기수 또는 베트남어가 이미 등록된 회사의 이름과 다를 때
(e) 기업이 등록 요청한 회사의 고유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다음에 “tan” 또는“moi”의 글자에 의해 다른 때
(f) 기업이 등록 요청한 회사의 고유이름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자회사가 아닌경우, “the North”, “the Sounth”, ”the Central Part”, “the West”, “the East” 또는 이와 비슷한 뜻으로 다를 때
제35조. 기업의 본사
1. 기업의 본사는 기업의 접촉과 거래를 위한 장소이다. ; 베트남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에 의한 건물의 번지, 거리명 또는 마을, 군, 동, 시, 성 또는 시의 명확한 주소를 가져야만 한다.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2. 기업은 사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본사의 영업시간을 사업등록기구에 알려야만 한다.
제36조. 기업의 인감(Seal)
1. 기업은 기업만의 인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인감은 그 기업의 본사에 있어야만 한다. 인감의 내용과 형식, 인감 보유의 조건과 인감의 사용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2. 인감은 기업의 자산이다.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법에 다른 경영과 인감의 사용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인감발행기구에 의하여 필요하여지고 합의된 경우, 기업은 두번째 인감을 가질 수 있다.
제37조. 기업의 대표사무소, 지점 그리고 사업위치
1. 대표사무소는 기업의 이익과 그 이익의 보호안에서 승인된 대표자로써 영업의 업무를 가지는 기업의 종속적 단위이다. 대표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은 법에 따른다.
2. 지점은 대표사무소의 기능을 포함한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업의 종속적 단위이다. 지점의 사업종류는 기업의 사업종류에 따라야만 한다.
3. 기업 소재지는 기업이 영업을 위한 자세한 사업행위를 하는 곳이다. 기업 소재지는 등록의 본사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4. 지점, 대표사무소와 사업소재지는 기업의 이름을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점, 대표사무소와 기업소재지를 알리는 것이 동등하여야 한다.
5. 기업은 베트남 또는 해외에 지점과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업은 관리경계에 따라 한 지역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표사무소와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설립을 위하여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첫댓글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법을 번역하여 보았읍니다. 현재 번역본이 없는 관계로 공부삼아 번역하였는데, 정식번역본이 나오기전까지 참고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4월내로 전체를 번역하여 올릴까 합니다.
글쎄요님 대단하시네요, 번역 하시는데 꽤 많은 시간 소요 됐을 듯 싶네요,연꽃마을회원님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정말로 꼭필요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저는간판먼저 만들어서달고 사업자등록 만들러갔더니 상호를 바꿔라고해서 (비슷한 상호가 있다고함)간판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내용만 일찍 알었어도 속안끓이고 돈안버리고 정말 이루말할수없습니다
글쎄요님 벳남 세금계산서 중에 우리한국으로 말하면 일반부가세 포함된 영수증과 간이영수증하고모양이 틀린가요 틀린다면 구별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알기로 부가세영수증은 Red Invoice이고 간이영수증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파란색간이영수증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이영수증은 5만동이하만 회계처리 가능하고 전체 지출금의 일부분만 정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회계검사시 간이세금계산서의 정산에 대한여 세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워낙 세서
간이영수증의 회사지출금으로의 정산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읍니다. 제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식사, 물품구매시)에 대하여 회사세금번호로 Red Invoice 만들어 간이세금계산서로 지출된 금액만큼을 매우는 편법도 일부 사용하였읍니다. 도움이 되실런지요...
벳남에서의 상거래시에 납품하고나면 한국에서는 공급가액 얼마에 세액얼마 이렇게 구분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발행하잔아요 벳남에서 우리는 세무소에서 소득세3.44%를 먼저납부하고 부가세없이 공급가액만 청구해서 결재를받습니다 이럴경우에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계산서는시중거가아니고 세무소발행분 빨간색 입니다
통역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되고요 통역은 이렇게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후한이 두려워서 세밀하게 알고싶습니다 빨간영수증은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는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잘못발행하여 부가세를 누락시키는거는 아닌지 회계사무실에 몇번 전화예약하고 가보면 허탕이군요 돈이안돼서그런지답답합
부가세 납부 잘은 모르지만 세무신고시 제일 무서운 것이 부가세 신고입니다. 백두산님께서는 미리 세무서에 소득세의 3.44%를 낸다고 하셧지만 이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일명 Red Invoice를 사용하는 경우 내국에서의 거래에는 부가세 확실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소득세는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세는 내국에서의 거래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미리 지급한 소득세의 3.44%는 예상소득액에 대한것이므로 추후 회사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도 세무서와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Red Invoice 발행시에는 꼭 부가세 기입하셔야 합니다. 회계담당자 아무리 능력이
있다하여도 항상 인근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은 후 잘잘못을 따져 교육시키는 것이 베트남의 묘미랄까요..아니면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쁜시간에 조은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